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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과 컨테이너도 신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공장이나 창고를 하다 보면 비가림 천막을 치거나,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거나, 간이 창고를 세우는 일이 생깁니다. 임시로 쓰는 것이니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깐」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건축법은 일시적 목적으로 세우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제20조는 일시적 목적의 가설건축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신고를 하거나 축조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세운 천막과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가 특히 많이 걸립니다. 신고 없이 두면 위반건축물이 되고,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왜 임시로 세운 것까지 신고하게 합니까

건축법이 건축물을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과 도시계획입니다. 임시로 세운 것도 사람이 드나들고, 무게가 실리고,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옆 건물과의 거리나 용도지역의 제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은 영구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나누되, 가설건축물에도 신고나 허가를 두었습니다. 대신 기간을 제한하고 서류를 줄여 주는 것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현장에서 「잠깐 쓰는 건데」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짧으니 간단한 절차로 하라는 것입니다.

Q. 무엇이 신고 대상입니까

건축법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공사용 가설사무실과 가설창고
견본주택
컨테이너를 쓴 임시사무실이나 임시창고
공장·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천막 (물품보관, 간이포장, 간이수선작업 용도)
임시 자동차 차고
일정 규모를 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이 가운데 실무에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이 공장 관련 천막과 컨테이너입니다.

Q. 천막은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자재 보관이나 제품 적재, 출하 대기, 간이 작업장으로 천막 구조물을 세워 쓰는 사업장이 많은데, 시행령은 공장·창고시설이나 인접 대지에 세우는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 용도의 천막 구조물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넣고 있습니다.

「천막이라 건물이 아니다」, 「고정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재질이나 고정 방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어떤 구조로, 얼마나 두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들

질문답
컨테이너를 한 개만 놓아도 신고합니까무슨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장 벽에 천막을 이어 붙였는데 문제가 됩니까고정 방식과 구조, 설치 위치, 건축법상 제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바닥에 앙카로 고정했으면 가설건축물입니까앙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조와 용도, 형태를 종합해 따집니다

Q.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보는 것은 재질이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이 넷을 정리해서 가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엇을왜 묻나
용도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 가운데 하나인지. 사람이 상주하면 또 달라집니다
구조기둥과 지붕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바닥을 어떻게 했는지
설치 기간얼마나 둘 것인지. 임시인지 사실상 영구인지
위치공장·창고시설 안인지 인접 대지인지, 건물에 붙였는지

반대로 말하면, 이 넷을 모르면 누구도 「됩니다」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물으시면 답이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용도나 구조를 조금 바꾸면 신고 대상에서 빠지거나, 반대로 신고하고 쓰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우고 나서 물으면 선택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지은 것을 고치는 일만 남습니다.

Q. 서류는 무엇을 냅니까

구분서류
기본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남의 땅이면대지사용승낙서
3층 이상이면구조도,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피난안전 확인서

Q.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쓰셔야 한다면 기한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7일을 놓치면 신고 없이 쓰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설치할 때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고 없이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법 제111조는 축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벌금만이 아닙니다. 위반건축물로 잡히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이행강제금이 매겨지는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철거명령으로 이어지면 세우는 데 든 비용까지 버리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그 건물에서 받으려던 다른 인허가가 함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막 하나 때문에 공장등록이나 영업신고가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 이 시설이 시행령이 열거한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가
□ 용도가 물품보관·간이포장·간이수선 가운데 하나인가
□ 땅이 남의 소유라면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가
□ 3층 이상이어서 구조 서류가 더 필요한가
□ 3년 뒤 연장신고 시점을 적어 두었는가
□ 이미 세워 둔 것 중 신고를 안 한 것이 있는가

Q. 이미 세워 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몇 해 운영하다 보면 천막이나 컨테이너가 하나둘 늘어납니다. 그러다 다른 일로 공무원이 다녀가면서 한꺼번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입니다. 시정명령은 기한을 주고 철거하거나 신고하라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그 기한을 넘기면 계속 부과됩니다.

1
먼저 지금 세워 둔 것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가립니다. 전부 대상은 아닙니다
2
대상이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철거가 먼저인지를 봅니다
3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움직여야 이행강제금을 막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그 건물에서 받으려던 다른 인허가가 함께 막힙니다. 천막 하나 때문에 공장등록이나 영업신고가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위반 상태로 적발됐다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닐하우스도 신고 대상입니까

일정 규모를 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규모와 용도를 보셔야 합니다.

신고와 허가는 무엇이 다릅니까

가설건축물은 종류와 위치에 따라 신고 대상인 것과 허가 대상인 것이 나뉩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서류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해야 합니까

기한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없이 기한이 지나면 신고 없이 쓰는 상태가 됩니다.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쓰면 소방도 봐야 합니까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되면 따져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용도와 규모에 따라 소방이나 전기 쪽 절차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있으니, 처음부터 사무실로 쓰실 계획이면 그 점을 같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제111조(벌칙), 건축법 시행령의 가설건축물 열거 규정

신고 대상 여부와 사용 기간은 지자체 조례와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 건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그 시설이 신고 대상인지 검토하고, 축조신고서와 도면을 작성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고 접수합니다.

천막이든 컨테이너든 세우기 전에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워 놓고 통보를 받으면 철거명령이나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에 드는 시간은 하루이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구조와 용도, 지자체 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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