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을 알아보시면 유형이 여러 개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기업부설연구소도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고르는 것은 혁신성장유형입니다. 확인기관이 그 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식이라, 투자 이력이나 연구소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어도, 매출이 크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보는 것은 특허 등록 여부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 사업에 쓰이고 있는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입니다. 특허를 여러 건 가지고도 떨어진 기업이 있고, 특허 없이 받은 기업도 많습니다.
창업 초기라면 시제품이 나왔거나 기술 검증이 끝났거나 사업모델이 서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받쳐야 합니다.
Q. 유형이 여럿인데 어느 쪽으로 갑니까
벤처기업확인에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지금 회사가 가진 것으로 정해집니다.
| 유형 | 이런 경우 | 문턱 |
|---|---|---|
| 벤처투자 | 벤처투자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를 받았다 | 투자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고 연구개발비 요건을 채운다 | 연구소와 비용 요건이 있습니다 |
| 혁신성장 | 위 둘이 없어도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받는다 |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투자를 받은 적이 없고 연구소도 없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가는 길이 혁신성장유형입니다. 이 글은 그 유형을 다룹니다.
Q. 어떤 기업이 신청합니까
특정 업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폭넓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 |
|---|---|
| 기술 기반 제조업 | 열교환기, 자동화 설비, 친환경 제품, 산업용 장비처럼 자체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 |
| 소프트웨어·IT | SaaS 플랫폼, AI 서비스, 모바일 앱, 시스템 구축 |
| 특허 보유 기업 | 특허는 긍정적 요소이지만, 그 기술이 실제 사업에 쓰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Q. 심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사업계획서에 적은 설비와 인력이 실제로 있는지, 개발했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서류를 부풀려 쓰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Q.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씁니까
심사위원은 그 분야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되게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 이렇게 쓰십시오 |
|---|---|
| 당사의 혁신적 기술력으로 | 기존 제품은 A 방식이고 저희는 B 방식입니다 |
| 성능이 우수합니다 | 소비전력을 18% 줄였습니다 (시험성적서 첨부) |
| 시장 전망이 밝습니다 | 주 고객은 OO 업계이고, 지난해 납품 실적이 N건입니다 |
| 향후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 올해 계약 기준 N건, 내년 수주 협의 중인 곳이 N곳입니다 |
왼쪽은 어느 회사가 써도 같은 문장이고, 오른쪽은 그 회사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심사는 오른쪽에 점수를 줍니다.
사업계획서는 현장실사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만 적으십시오. 설비, 인력, 시제품, 개발 기록. 서류에만 있고 현장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Q.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특허 개수나 매출 규모가 아니라 세 가지 축입니다.
| 축 | 무엇을 보나 |
|---|---|
| 기술성 | 기존 제품 대비 성능 향상, 원가 절감, 생산성 개선, 기술적 차별성 |
| 사업성 |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를 푸는지, 매출 구조, 경쟁사 현황 |
| 성장성 | 신규시장 진출 가능성, 수출 전망, 투자유치 가능성, 매출 성장 추이 |
「성능이 우수합니다」와 「기존 제품 대비 소비전력을 18% 줄였습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수치와 비교 대상이 있어야 기술성 점수가 올라갑니다.
Q. 왜 떨어집니까
Q. 어떤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좋습니까
| 구분 | 자료 |
|---|---|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
| 기술 | 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프로그램등록, 시험성적서, 인증서 |
| 사업 실적 |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탈로그, 납품실적, 제품 사진 |
| 연구개발 | 연구노트, 개발일지, 기술설명자료, 시제품 자료 |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이 연구노트와 개발일지입니다. 개발은 했는데 그 과정을 적어 둔 것이 없으면, 심사위원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우리 기술을 그 분야 밖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 기존 제품과 비교한 수치가 있는가
□ 목표 고객과 경쟁사를 적을 수 있는가
□ 납품실적이나 계약서로 사업화를 보여 줄 수 있는가
□ 연구노트나 개발일지가 남아 있는가
□ 현장실사 때 보여 줄 설비와 인력이 서류와 맞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받고 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벤처기업이 되면 쓸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납니다. 다만 제도마다 요건이 따로 있으니, 필요한 쪽을 먼저 보고 일정을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때까지 쌓아 둘 실적과 기록을 생각해 두시면 두 번째가 수월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아도 시제품 개발이 끝났거나 기술 검증이 됐거나 사업모델이 서 있으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허를 꼭 내야 합니까
필수가 아닙니다. 특허가 있으면 긍정적 요소가 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제품에 쓰이고 팔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벤처기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부 지원사업과 조달, 세제, 인력 채용에서 우대받는 항목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쪽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어느 축에서 점수가 모자랐는지를 보고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벤처기업확인요령
유형과 평가 기준, 혜택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는 얼마나 오래 봅니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서류와 현장이 맞는지를 보기 때문에, 보여 드릴 것을 미리 한자리에 모아 두시면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벤처기업확인 신청 대상 검토와 사업계획서 구성, 심사 대응을 맡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유형이 맞는지, 무엇이 비어 있는지부터 보아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과 기술, 사업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