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공 납품을 알아보시면, 담당자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건만 만들어 납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소한 서류가 하나 더 나오는 셈입니다.
이 제도가 왜 있는지를 알면 준비할 것도 분명해집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말만으로 납품이 되면 실제로 만들지도 않는 업체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해 주는 제도이고, 발급은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습니다.
나라장터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공공기관·지자체와의 개별 계약에 모두 필요합니다. 공공 시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춰야 할 것은 생산 설비, 생산 인력, 사업장 셋이고, 신청하면 공장에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Q.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이 물품을 살 때, 어떤 품목은 대기업의 참여를 아예 막고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게 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입찰에 들어가려면 중소기업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제품을 직접 만든다는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첫째가 아니면 둘째를 아무리 갖춰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 확인이 늘 먼저입니다.
Q. 어디에 쓰입니까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물품을 살 때, 특정 품목은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게 합니다. 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결국 공공 시장 어디서든 이 서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막힙니다.
Q. 어떤 업체가 못 받습니까
기준을 뒤집어 보면 누가 걸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 이런 경우 | 왜 안 되나 |
|---|---|
| 사무실만 두고 생산은 외주 |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다 파는 것으로 봅니다 |
| 창고에 포장 설비만 있는 경우 | 제조 공정이 없으면 직접생산이 아닙니다 |
| 대표 혼자 운영하는 1인 기업 | 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
| 장비를 전부 빌려 쓰는 경우 | 품목에 따라 임차 장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 사업장 요건에서 걸립니다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첫째입니다. 제품을 기획하고 팔고 있지만 만드는 일은 다른 공장이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는 설비를 들이고 인력을 두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Q.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 요건 | 내용 | 자주 걸리는 곳 |
|---|---|---|
| 생산 설비 |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실제 기계와 장비. 업종별 필수 설비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서류상으로만 갖춰 두면 반려됩니다 |
| 생산 인력 | 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 | 대표 혼자인 1인 기업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
| 사업장 | 공장등록증이 있거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실제 공간 | 창고나 사무실만 있는 곳은 안 됩니다 |
현장실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장비가 놓여 있기만 하고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보유하고 실제로는 외주를 주고 있으면 반려됩니다.
Q. 서류상으로만 갖추면 왜 안 됩니까
이 제도의 목적이 「실제로 만드는 업체만 들여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는 서류보다 현장을 봅니다.
현장실사에서 실제로 걸리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반려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서 다시 받는 데 시간이 듭니다. 그 사이에 입찰이 지나갑니다. 처음에 맞춰서 한 번에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확인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받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비를 팔거나 인력이 빠져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공공기관은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갱신 시점을 놓치면 그 사이에 나온 입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료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Q. 반드시 확인할 것은
설비와 인력을 다 갖춰 놓고 「그 품목은 경쟁제품이 아닙니다」라는 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부제품명 확인이 첫 단계인 이유입니다.
Q. 품목마다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꽤 다릅니다. 복합 공정이 들어가는 품목일수록 설비와 인력 기준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기조화기는 케이싱을 직접 만들고 용접하는 공정이 있어야 하고, 천장크레인·선반·밀링·드릴머신·절곡기·절단기·용접기 가운데 4종 이상을 갖추고 재무제표상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도 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하나로 묻기보다, 우리 품목의 기준을 먼저 꺼내 보고 거기에 맞추는 편이 빠릅니다.
□ 신청할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그 품목의 필수 설비 목록을 확인했는가
□ 장비가 회계상 자산으로 잡혀 있고 실제로 돌아가는가
□ 제조에 참여하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공장등록증이 있거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가
□ 공정 가운데 외주로 돌리는 부분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인 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까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제조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요구하므로 대표 혼자 운영하는 형태로는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비를 빌려서 쓰면 안 됩니까
품목 기준에 따라 임차 장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상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품목도 있으니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공정 일부를 외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하는 공정이 정해져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 공정을 외주로 돌리면 직접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입찰이 걸려 있는 시기에 만료되면 참여가 막히므로, 만료 전에 갱신 일정을 잡아 두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
품목별 설비·인력 기준과 경쟁제품 지정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조달청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올리려면 그 절차가 또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자격을 갖추는 단계이지 그 자체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과 현장실사 대응을 맡습니다. 지금 설비와 인력으로 어느 품목이 가능한지,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품목별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