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 어떤 요건인가요?

안경원은 누구나 열 수 있는 가게가 아닙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수도 제한됩니다.
안경업소는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한 사람은 하나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고,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거나 안경사를 고용해 사실상 운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팔 수 없고, 반드시 안경업소에서 대면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시력검사도 범위가 정해져 있어, 6세 이하 아동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검사실과 조제·가공 설비가 핵심입니다.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면허 자격정지로 이어집니다.
누가, 몇 곳
| 내용 | 근거 | |
|---|---|---|
| 개설 자격 |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 | 법 제12조 제1항 |
| 개설 수 | 한 사람이 한 곳 | 법 제12조 제2항 |
| 명의 대여 | 금지 —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실질 운영도 금지 | 법 제12조 |
|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2조 제1항 |
투자자가 안경사를 고용해 여러 곳을 운영하는 구조는 법 위반입니다. 명의를 빌려 준 안경사도 면허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제안을 받으셨다면 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매와 검사의 제한
- 콘택트렌즈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금지. 안경업소에서 대면 판매만
-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 6세 이하 아동 —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금지
- 안경사의 업무 범위 —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와 검안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질병 진단이나 치료는 안경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온라인 콘택트렌즈 판매는 적발이 쉽고 처벌이 분명합니다. 쇼핑몰을 만들어 도수 없는 미용 렌즈를 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기준
- 검사실 또는 검사 공간 — 구획과 조도
- 시력검사 기구 — 시력표, 검안 기기
- 안경 조제·가공 설비 — 렌즈 가공기, 측정 기구
- 손 씻는 시설 — 콘택트렌즈를 다루는 경우
- 제품 보관 설비
-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력검사는 일정한 검사 거리가 필요합니다. 좁고 긴 매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정사각형에 가까운 작은 매장은 거울을 쓰는 방식 등을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순서
- 안경사 면허를 확인합니다
- 자리를 고릅니다 —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표기, 검사 공간 확보 여부
- 시설과 기구를 갖춥니다
-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 절차 — 취급 품목에 따라 확인
- 카드 단말기와 영수증 발행 준비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이나 일부 품목은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 목록을 들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 평면도 — 검사 공간과 가공 공간 표시
- 기구·설비 목록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운영 중에
| 내용 | |
|---|---|
| 변경 등록 | 명칭, 장소, 시설이 바뀌면 |
| 휴업·폐업 | 신고 |
| 보수교육 | 안경사의 보수교육 의무 |
| 광고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 기록 | 검사와 조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에 도움이 됩니다 |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안경사 면허 자격정지로 이어집니다. 면허에 흠이 생기면 다시 개설하기 어려워지므로, 명의 대여와 온라인 판매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안경업소의 시설기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리의 검사 공간이 확보되는지, 취급 품목에 다른 절차가 붙는지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검토할 때 운영 구조가 법에 맞는지 보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곳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안경사가 아닌 사람의 실질 운영은 금지됩니다. 명의를 빌려 준 안경사도 처분을 받습니다.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금지됩니다.
6세 이하 아동에게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검사 거리가 필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보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제11조의2(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개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안경업소의 시설기준)
- 「의료기기법」 제17조(의료기기 판매업의 신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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