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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개설신고,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업무 안내 · 보건·의료·복지 · 2026.10.04

인테리어를 마친 뒤에 용도가 안 맞는다는 말을 들으면, 그 공사는 다시 해야 합니다.

🔑 핵심 답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습니다(「의료법」 제33조). 의원은 신고이지만 신고 전에 갖춰야 할 것이 많습니다. ①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맞아야 하고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어야 합니다. ②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제36조). ③ 의료폐기물 처리 계획과 위탁계약이 필요합니다. ④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려면 별도 신고와 검사가 필요합니다(제37조). 신고가 끝나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신고하고 심사평가원에 현황을 등록해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8항).

신고와 허가

절차누구에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신고시장·군수·구청장
조산원신고시장·군수·구청장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허가시·도지사
종합병원허가시·도지사
🔑 핵심 답변

의원은 신고라서 쉬울 것 같지만, 신고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신고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의원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입니다
의원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입니다

자리를 고를 때

✅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 —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용도지역 — 그 지역에서 의료시설이 되는지
  • 소방 — 피난,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요건
  • 주차 대수 — 조례 기준
  •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 규모와 층에 따라
  • 의료폐기물 보관 공간
  • 방사선 장비를 둘 경우 차폐 가능한 구조와 위치
⚠️ 주의

방사선 장비는 자리를 고르는 단계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차폐 공사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검사까지 붙어 일정이 가장 길어지는 항목입니다.

순서

💡 요양기관 신고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개설신고만 하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원일 전에 끝내 두십시오. 장비와 인력 현황도 함께 신고합니다.

진료실과 처치실, 대기실 배치를 설계 단계에서 기준에 맞춥니다
진료실과 처치실, 대기실 배치를 설계 단계에서 기준에 맞춥니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의료인 면허증 사본
  • 건물의 평면도와 그 구조 설명서 — 용도별 면적 표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의료폐기물 위탁계약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관련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 평면도에 용도별 면적을 적으십시오

심사에서 보는 것은 도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느 공간이 무슨 용도이고 몇 제곱미터인지입니다. 진료실·처치실·대기실·화장실·창고를 구분해 면적을 적어 두면 보완 요구가 줄어듭니다.

개원한 뒤에

내용
변경 신고명칭, 장소, 진료과목, 시설이 바뀌면
의료폐기물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과 보관 기준 준수
의료광고사전 심의 대상인 매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진료기록보존 기간이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사선정기 검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감염관리기구 소독과 기록
⚠️ 주의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 위반하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로 이어집니다. 개원 홍보물을 만들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최신 확인 포인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보건소마다 운영 기준의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자리를 고르는 단계에서 용도·소방·주차·방사선을 함께 확인하고, 개원일에 맞춘 순서를 짜 드리는 일입니다. 요양기관 신고와 의료폐기물까지 빠뜨리지 않게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인가요?

신고입니다. 병원급은 허가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갖출 것이 많습니다.

Q. 건축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의료시설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이어야 합니다.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십시오.

Q. 엑스레이를 두려면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와 검사가 필요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Q. 건강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원일 전에 끝내십시오.

Q. 의료기관을 두 곳 열 수 있나요?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Q. 개원 광고를 바로 할 수 있나요?

매체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만들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제36조(준수사항)
  •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별표 3·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8조(의료폐기물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건·의료·복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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