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등록,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자리를 먼저 계약하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약국은 위치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0조). 다른 업종과 가장 다른 점은 위치 제한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는 안 되고,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나누거나 고쳐서 약국을 두는 것도 안 되며,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자리도 안 됩니다. 이 제한에 걸리면 등록이 거부되므로, 자리를 보는 단계에서 건물의 구조와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조제실과 조제대, 의약품 보관 설비가 핵심입니다. 등록이 끝나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고를 해야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제한을 먼저 봅니다
| 안 되는 자리 | 설명 |
|---|---|
|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 같은 건물 안이라도 의료기관의 시설·구내에 해당하면 불가 |
|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 | 의원 공간을 쪼개 약국을 내는 것 |
|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 | 약국과 의원만 이어지는 통로 |
| 그 밖 법이 정한 경우 | 법 제20조 제5항 |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구내에 있거나 전용 통로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구조 도면으로 판단합니다.

자리를 고를 때
- 건축물대장 —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건물 구조 — 의료기관과의 출입구, 통로, 구획 관계
- 같은 건물의 의료기관 현황과 그 임대 범위
- 면적 — 조제실과 보관 설비를 둘 수 있는지
- 주차 대수 — 조례 기준
- 간판과 외부 표시를 붙일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용도와 업종 제한 조항이 있는지
건물주가 의원과 함께 유치하려고 구조를 만들어 둔 자리가 특히 위험합니다. 통로가 이어져 있거나 의원 임대 면적을 쪼갠 자리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도면을 보여 주십시오.
시설기준
- 조제실 — 구획된 공간과 조제대
- 의약품 보관 설비 —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을 위한 냉장고
- 마약류를 다루면 별도 저장시설과 관리 기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손 씻는 시설과 조명·환기
- 의약품 진열과 소비자 접근 범위의 구분
- 면적과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룰 계획이라면 이중 잠금 저장시설과 관리 기록 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만들려면 공사와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순서
- 자리를 고르고 구조를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 도면 상담
- 필요하면 용도변경과 내부 공사를 합니다
- 조제실과 보관 설비를 갖춥니다
-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고와 심사평가원 현황 등록
- 마약류 취급자 허가·신고 — 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 공급업체와 거래를 개설합니다
개설등록만 하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조제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업일 전에 끝내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면허증 사본
- 약국의 평면도와 구조 설명서 — 조제실과 보관 설비 표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같은 건물의 의료기관 현황 — 요구되는 경우
- 시설·장비 목록
영업하면서
| 내용 | |
|---|---|
| 1인 1개소 |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변경 등록 | 명칭, 장소, 시설이 바뀌면 |
| 휴업·폐업 | 신고 의무(법 제22조) |
| 의약품 관리 | 유효기간, 보관 온도, 폐기 기록 |
| 마약류 | 저장과 기록, 보고 의무 |
| 의약품 판매 제한 | 일반의약품의 판매 범위와 장소 제한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은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로 이어집니다. 폐기 기록을 남기십시오.
약국의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리를 고르는 단계에서 의료기관과의 구조 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이 한 걸음에서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요양기관 신고와 마약류 절차까지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약국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전용 통로로 이어진 경우가 제한됩니다.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일 전에 끝내십시오.
별도 저장시설과 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해당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구조 도면을 보여 주고 상담받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제44조(의약품 판매)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약국의 시설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제15조(마약류의 저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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