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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등록, 어떤 순서로 하나요?

업무 안내 · 보건·의료·복지 · 2026.10.04

자리를 먼저 계약하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약국은 위치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0조). 다른 업종과 가장 다른 점은 위치 제한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는 안 되고,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나누거나 고쳐서 약국을 두는 것도 안 되며,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된 자리도 안 됩니다. 이 제한에 걸리면 등록이 거부되므로, 자리를 보는 단계에서 건물의 구조와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조제실과 조제대, 의약품 보관 설비가 핵심입니다. 등록이 끝나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신고를 해야 조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제한을 먼저 봅니다

안 되는 자리설명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같은 건물 안이라도 의료기관의 시설·구내에 해당하면 불가
의료기관 시설·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의원 공간을 쪼개 약국을 내는 것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로 연결약국과 의원만 이어지는 통로
그 밖 법이 정한 경우법 제20조 제5항
🔑 핵심 답변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구내에 있거나 전용 통로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구조 도면으로 판단합니다.

약국은 의료기관과의 구조 관계에서 등록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약국은 의료기관과의 구조 관계에서 등록이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리를 고를 때

✅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 —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건물 구조 — 의료기관과의 출입구, 통로, 구획 관계
  • 같은 건물의 의료기관 현황과 그 임대 범위
  • 면적 — 조제실과 보관 설비를 둘 수 있는지
  • 주차 대수 — 조례 기준
  • 간판과 외부 표시를 붙일 수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에 용도와 업종 제한 조항이 있는지
⚠️ 주의

건물주가 의원과 함께 유치하려고 구조를 만들어 둔 자리가 특히 위험합니다. 통로가 이어져 있거나 의원 임대 면적을 쪼갠 자리라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도면을 보여 주십시오.

시설기준

💡 마약류 취급은 처음부터 설계에 넣으십시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룰 계획이라면 이중 잠금 저장시설과 관리 기록 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만들려면 공사와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조제실 구획과 보관 설비를 도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제실 구획과 보관 설비를 도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순서

💡 요양기관 신고가 매출의 시작입니다

개설등록만 하고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조제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업일 전에 끝내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 약사 면허증 사본
  • 약국의 평면도와 구조 설명서 — 조제실과 보관 설비 표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같은 건물의 의료기관 현황 — 요구되는 경우
  • 시설·장비 목록

영업하면서

내용
1인 1개소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변경 등록명칭, 장소, 시설이 바뀌면
휴업·폐업신고 의무(법 제22조)
의약품 관리유효기간, 보관 온도, 폐기 기록
마약류저장과 기록, 보고 의무
의약품 판매 제한일반의약품의 판매 범위와 장소 제한
⚠️ 주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은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로 이어집니다. 폐기 기록을 남기십시오.

🗓 최신 확인 포인트

약국의 시설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자리를 고르는 단계에서 의료기관과의 구조 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이 한 걸음에서 등록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요양기관 신고와 마약류 절차까지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건물에 의원이 있으면 안 되나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약국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전용 통로로 이어진 경우가 제한됩니다.

Q. 약사가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나요?

약사나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약국을 두 곳 열 수 있나요?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일 전에 끝내십시오.

Q. 마약류를 다루려면요?

별도 저장시설과 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해당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Q.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관할 보건소에 구조 도면을 보여 주고 상담받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제44조(의약품 판매)
  •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3(약국의 시설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제15조(마약류의 저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건·의료·복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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