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어떤 순서로 받나요? (유효기간 6년)

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지정이 안 된다는 답을 들으면, 그 투자는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시설급여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급여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대상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지정 심사가 강화되어, 신청인의 위반 이력과 급여 제공 이력, 그리고 그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수급 상황까지 고려합니다. 즉 요건을 갖췄다고 반드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6년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제32조의4). 갱신 심사에서는 그동안의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을 봅니다. 공사 전에 지역 수급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설치와 지정은 다릅니다
| 시설 설치 | 장기요양기관 지정 | |
|---|---|---|
| 근거 | 노인복지법 제35조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 무엇 | 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 급여 제공과 비용 청구 |
| 심사 | 요건 충족 여부 | 요건 + 위반 이력 + 지역 수급 |
| 유효기간 | 없음 | 6년 — 갱신 필요 |
| 없으면 | — |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을 전제로 설계해야 하고, 공사 전에 지역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것
- 시설과 인력 기준 충족 여부
- 신청인(법인이면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 법 제32조의2
- 과거 장기요양기관 운영 중 받은 행정처분 이력
- 급여 제공 이력과 부당청구 전력
- 그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수급 상황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재무 상태
지역 수급이 지정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이 지역은 이미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사 전에 관할 부서에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지역 수급과 지정 가능성 확인 — 관할 시·군·구 |
| 2 | 입지와 건축물 용도 확인, 정원 결정 |
| 3 | 설계와 공사 — 소방·피난을 반영 |
| 4 | 인력 확보 — 자격과 4대보험 |
| 5 | 시설 설치 신고 또는 지정 신청 (관할 운영 방식에 따름) |
| 6 | 현장 확인과 지정 |
| 7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 정보 등록, 급여 제공 시작 |
| 8 | 평가와 갱신 일정 관리 |
이 업종에서 가장 큰 손실은 공사비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건너뛰고 수억을 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무엇을 내나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급여 제공 계획과 운영 방침
-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 용도별 면적 표시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보이는 서류
- 시설·설비 목록과 사진
- 인력 명부,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 법인이면 —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 명부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서류
- 소방 관련 서류

지정받은 뒤
- 인력 기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 결원이 생기면 바로 채워야 합니다
- 급여 제공 기록을 남깁니다 — 환수 분쟁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 정기 평가를 받습니다(법 제54조) — 결과가 갱신 심사에 반영됩니다
- 시설·정원·인력·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
- 폐업·휴업은 미리 신고하고 수급자 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력 기준 미달 상태로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이득 징수와 함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집니다(법 제37조, 제43조). 이 업종의 분쟁은 거의 전부 여기서 납니다.
갱신
| 내용 | 근거 | |
|---|---|---|
| 유효기간 | 6년 | 법 제32조의4 |
| 신청 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 정해진 기한 안에 | 법 제32조의4 |
| 심사 | 평가 결과, 행정처분 이력, 운영 실적 | 같음 |
| 갱신 거부 | 요건 미달이나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
평가는 몇 년에 한 번 받지만 그 결과가 갱신 심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평가를 "한 번 넘기면 되는 일"로 보면 6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기록 관리가 평가 점수의 대부분입니다.
지정 유효기간 6년과 갱신 신청 기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세부 절차는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공사 전에 지역 수급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지정 요건에 맞춘 일정표를 짜 드리는 일입니다. 운영 중에는 인력 기준과 기록, 갱신 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위반 이력과 지역 수급 상황까지 고려합니다. 공사 전에 확인하십시오.
6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행정처분 이력, 운영 실적입니다.
부당이득 징수와 업무정지,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원은 바로 채우십시오.
미리 신고하고 수급자의 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32조의2(결격사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제36조(폐업 등의 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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