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다쳤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다친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공무 때문임을 보이는 일이 전부입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2조).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에 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공무와의 관련을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인과관계입니다. 사고성 부상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그리고 기존 질환의 영향을 함께 봅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51조), 그 뒤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 확인 | |
|---|---|
|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 | 시간, 장소, 업무 지시 |
| 그 공무와 부상·질병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 인과관계 |
| 기존 질환의 영향 | 기존 질환이 공무로 악화됐는지 |
|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 감액이나 부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승인 여부를 가르는 것은 거의 항상 인과관계입니다. "그 날 그 일을 하다 다쳤다"를 보이는 자료가 핵심이고, 질병이라면 "그 업무가 이 병을 일으킬 만했다"를 보여야 합니다.

사고성 부상
- 사고 발생 보고서와 목격자 확인서 — 가장 중요합니다
- 그 시간에 그 업무를 하고 있었음을 보이는 자료 — 출장 명령, 근무 일지, 복무 기록
- 현장 사진과 CCTV
- 최초 진료 기록 — 사고 직후의 진단이 가장 무게가 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라면 경로와 수단을 보이는 자료
사고 직후 병원에서 어떻게 다쳤다고 말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여기에 공무와 다른 경위가 적혀 있으면 뒤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진료 때 경위를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과로·스트레스 질병
- 근무 시간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명령과 실적
- 업무량과 강도 — 담당 업무 목록, 처리 건수, 인력 현황
- 사건·민원 등 특별히 부담이 큰 업무가 있었는지
- 발병 시점과 그 전 몇 달의 근무 상황
- 기존 질환의 경과 — 이전 건강검진과 진료 기록
- 동료의 확인서 —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 정신질환이라면 그 무렵의 사건과 상담 기록
초과근무 기록이 실제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 출입 기록, 업무용 전산 접속 기록, 보낸 메일 시각 같은 간접 자료로 실제 근무 시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절차
| 순서 | 내용 |
|---|---|
| 1 | 요양급여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경유 |
| 2 | 소속 기관의 확인 — 공무 수행 사실과 경위 |
| 3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
| 4 |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통보 |
| 5 | 불복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 |
| 6 | 그 뒤 행정소송 |
소속 기관이 작성하는 경위 확인이 심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그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정이 난 뒤에는 훨씬 어렵습니다.
불복
-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합니다(법 제51조)
- 심사 청구에서는 새 자료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소견이 특히 중요합니다
-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상병으로 다시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 새 자료가 생긴 경우
불승인의 이유는 대개 "공무와의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이때는 주치의의 구체적 소견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업무상 요인이 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근거와 함께 받아 두십시오.
공무상 부상·질병의 인정 기준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사고 직후 진료 기록에 경위가 다르게 적힘
- 목격자 확인서가 없음
- 초과근무 기록이 실제보다 적음
- 기존 질환이 있어 공무와의 관련이 부정됨 — 악화를 다퉈야 합니다
- 소속 기관의 경위 확인이 소극적
- 90일을 넘김
인과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 설계하는 일입니다. 특히 과로·스트레스 사안에서 실제 근무 시간을 간접 자료로 복원하는 작업이 결과를 가장 많이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경로와 수단을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무로 악화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진료 기록과 경과를 비교해 보여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십시오.
출입 기록, 전산 접속 기록, 메일 시각 같은 간접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고는 최초 진료 기록과 목격자 확인서, 질병은 근무 시간 자료와 의학적 소견서입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제22조(요양급여)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제51조(심사의 청구)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공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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