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프로필 세팅까지 도와드립니다신청하기
홈 › 행정사 블로그 › 업무 안내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업무 안내 · 보훈·재해·소청 · 2026.10.04

퇴사하고 보름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그때부터 법 위반입니다.

🔑 핵심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 조사를 거쳐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넘어갑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길도 있으며, 둘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과 시효

내용근거
퇴직 후 금품 청산퇴직일부터 14일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 지급정해진 날에 전액 통화로근로기준법 제43조
소멸시효3년근로기준법 제49조
연장 합의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단서
🔑 핵심 답변

기준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그 날이 지나면 지급 의무 위반이 됩니다. 재직 중의 임금 미지급은 정해진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먼저 정리할 것

✅ 확인할 것
  • 근로계약서 — 없으면 그 자체도 위반입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출퇴근 기록 — 지문, 카드, 메신저, 업무 메일 시각
  • 근무표나 스케줄표
  • 못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 — 기본급, 수당, 연장·야간·휴일, 연차수당, 퇴직금
  • 사업주와의 대화 기록 — 지급 약속이 있으면 특히 중요합니다
  • 사업장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
💡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해 가십시오

"몇 달치 월급을 못 받았다"보다 항목과 기간, 금액을 표로 정리해 가면 조사가 훨씬 빠릅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조사가 길어지고 그만큼 늦게 받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용
어디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절차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출석) → 시정 지시
불이행사법처리 — 검찰 송치
함께간이대지급금 신청, 민사소송
💡 출석 조사에 준비해 가십시오

근로감독관 앞에서 양쪽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표와 증거를 묶어 가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계산표와 증거를 묶어 가면 조사가 빠릅니다
항목별 계산표와 증거를 묶어 가면 조사가 빠릅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 최신 확인 포인트

간이대지급금의 상한과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처벌과 합의

내용근거
처벌임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근로기준법 제109조
반의사불벌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9조 제2항
의미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주의한 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밝히십시오. 약속만 받고 먼저 밝히면 지급이 안 되어도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민사로도 받습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못 받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진정서와 증거를 묶어 접수하는 일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쓸 계산 표와 경위서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고 며칠이 지나면 위반인가요?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한 경우는 다릅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것도 위반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 메신저,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Q. 시효가 얼마인가요?

임금 채권은 3년입니다. 오래된 것부터 먼저 챙기십시오.

Q.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나요?

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밝히십시오. 먼저 밝히면 수단이 줄어듭니다.

Q. 진정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정 지시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제49조(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제7조의2(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의 지급)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 근로복지공단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훈·재해·소청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행정사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