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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업무 안내 · 보훈·재해·소청 · 2026.10.04

같은 부상인데 검사 당일의 상태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 핵심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부위와 기능 제한의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① 검사 당일에 기능 제한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② 그 제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준비할 때는 통증을 호소하는 것보다 근력, 관절 운동 범위, 영상 소견처럼 숫자와 영상으로 남는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등록 후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 가지 검사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근거
신체검사등록 신청 과정의 최초 검사법 제6조의3
재심 신체검사등급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법 제6조의4
재분류 신체검사등록 후 상태가 달라졌을 때관련 규정
요건 비해당검사가 아니라 처분 — 행정심판·소송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 핵심 답변

등급을 다투는 것과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은 길이 다릅니다. 등급은 재심 신체검사, 요건 비해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입니다. 통지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증보다 기능 제한을 숫자와 영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통증보다 기능 제한을 숫자와 영상으로 보여야 합니다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 주의

통증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호소는 기록되지만 등급 기준은 기능 제한입니다. 통증 때문에 무엇을 못 하는지를 측정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재심을 준비할 때

✅ 확인할 것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 각도로 기록된 자료
  • 근력 검사 — 등급이나 수치로 기록된 자료
  • 영상 자료 — 최근 것과 과거 것을 함께
  • 신경 검사 —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 시력·청력이라면 표준 검사 결과
  • 주치의 소견서 — 기능 제한의 정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 일상생활 기록 —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보조기구 사용
  • 치료 경과 — 수술과 재활 기록 전체
💡 기준 조항을 보고 그에 맞춰 준비하십시오

시행규칙 별표의 등급 기준에는 "관절 운동 범위가 몇 도 이하"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내 부위의 기준을 찾아 그 수치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막연한 진단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등급 기준의 수치에 맞춘 검사 자료를 제출합니다
등급 기준의 수치에 맞춘 검사 자료를 제출합니다

검사 당일

💡 여러 부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가장 아픈 곳만 말하고 다른 부위를 빠뜨려 종합 판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모든 부위를 목록으로 적어 가십시오.

등록 후 나빠졌다면

내용
재분류 신체검사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재분류를 신청
시기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악화를 보이는 비교 자료 — 과거와 현재의 검사 결과
주의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판정되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재분류를 신청하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악화를 보이는 자료가 분명할 때 신청하십시오.

🗓 최신 확인 포인트

상이등급 구분표와 재심·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 기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행정사가 돕는 자리

내 부위의 등급 기준을 찾아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정리하고, 그 검사를 받아 자료로 묶는 일입니다. 막연한 진단서 열 장보다 기준에 맞는 측정 결과 한 장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에 불복할 수 있나요?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보훈지청에 확인하십시오.

Q. 통증이 심한데 등급이 안 나옵니다

등급 기준은 기능 제한입니다. 관절 운동 범위나 근력처럼 측정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90일 안입니다.

Q. 등록 후 더 나빠졌습니다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Q.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가요?

등급 기준의 수치에 맞춘 측정 결과와 영상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Q. 검사 당일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증상이 잘 드러나는 상태로 가고, 관련된 모든 부위를 빠뜨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제6조의3(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재심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체검사의 구분)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신체검사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훈·재해·소청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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