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상인데 검사 당일의 상태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판정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부위와 기능 제한의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① 검사 당일에 기능 제한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② 그 제한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검사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을 준비할 때는 통증을 호소하는 것보다 근력, 관절 운동 범위, 영상 소견처럼 숫자와 영상으로 남는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등록 후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세 가지 검사가 다릅니다
| 어떤 경우 | 근거 | |
|---|---|---|
| 신체검사 | 등록 신청 과정의 최초 검사 | 법 제6조의3 |
| 재심 신체검사 | 등급 판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법 제6조의4 |
| 재분류 신체검사 | 등록 후 상태가 달라졌을 때 | 관련 규정 |
| 요건 비해당 | 검사가 아니라 처분 — 행정심판·소송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
등급을 다투는 것과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은 길이 다릅니다. 등급은 재심 신체검사, 요건 비해당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입니다. 통지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 부위 — 눈, 귀, 팔, 다리, 척추, 내장, 정신 등
- 기능 제한의 정도 — 관절 운동 범위, 근력, 시력·청력 수치
- 영상 소견 —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 컴퓨터단층촬영
- 일상생활과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여러 부위가 있으면 종합 판정
통증만으로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호소는 기록되지만 등급 기준은 기능 제한입니다. 통증 때문에 무엇을 못 하는지를 측정 결과로 보여야 합니다.
재심을 준비할 때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 각도로 기록된 자료
- 근력 검사 — 등급이나 수치로 기록된 자료
- 영상 자료 — 최근 것과 과거 것을 함께
- 신경 검사 —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 시력·청력이라면 표준 검사 결과
- 주치의 소견서 — 기능 제한의 정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 일상생활 기록 —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보조기구 사용
- 치료 경과 — 수술과 재활 기록 전체
시행규칙 별표의 등급 기준에는 "관절 운동 범위가 몇 도 이하"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내 부위의 기준을 찾아 그 수치를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막연한 진단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 당일
- 검사는 짧습니다 — 자료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 증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상태로 가십시오 — 진통제로 일시적으로 좋아진 상태는 불리합니다
- 보조기구를 쓰고 있다면 가져가십시오
-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 주십시오
- 여러 부위가 있으면 모두 빠뜨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가장 아픈 곳만 말하고 다른 부위를 빠뜨려 종합 판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된 모든 부위를 목록으로 적어 가십시오.
등록 후 나빠졌다면
| 내용 | |
|---|---|
| 재분류 신체검사 | 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급 재분류를 신청 |
| 시기 |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자료 | 악화를 보이는 비교 자료 — 과거와 현재의 검사 결과 |
| 주의 | 상태가 좋아진 것으로 판정되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
재분류를 신청하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악화를 보이는 자료가 분명할 때 신청하십시오.
상이등급 구분표와 재심·재분류 신체검사의 신청 기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통증만 호소하고 기능 제한을 측정한 자료가 없음
- 등급 기준의 수치를 모르고 일반 진단서만 제출
- 여러 부위 중 일부를 빠뜨림
- 재심 신청 기한을 넘김
- 요건 비해당 결정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 — 길이 다릅니다
내 부위의 등급 기준을 찾아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정리하고, 그 검사를 받아 자료로 묶는 일입니다. 막연한 진단서 열 장보다 기준에 맞는 측정 결과 한 장이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보훈지청에 확인하십시오.
등급 기준은 기능 제한입니다. 관절 운동 범위나 근력처럼 측정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90일 안입니다.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등급 기준의 수치에 맞춘 측정 결과와 영상 자료, 그리고 구체적인 주치의 소견서입니다.
증상이 잘 드러나는 상태로 가고, 관련된 모든 부위를 빠뜨리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제6조의3(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재심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상이등급 구분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체검사의 구분)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신체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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