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 공무원 징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건너뛰면 법원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기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① 기간이 짧습니다. 행정심판의 90일과 달리 30일이고, 넘기면 각하됩니다. ② 소청은 필수 절차입니다.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지방공무원은 지방소청심사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67조),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갑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제14조), 청구하는 쪽에서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는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그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기간과 순서
| 내용 | 근거 | |
|---|---|---|
| 청구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 국가공무원법 제76조 |
| 어디에 |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 법 제9조 |
| 지방공무원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
| 교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30일 | 교원지위법 제9조 |
| 소송 |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 제16조 |
| 불이익변경 금지 | 원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은 못 합니다 | 법 제14조 |
30일입니다. 행정심판의 90일과 혼동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받자마자 적어 두십시오.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나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직권면직
- 휴직, 직위해제
- 전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
- 의원면직 형식이지만 사실상 강요된 경우
-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직위해제도 불리한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기간이 돌아갑니다.
무엇을 다투나
| 쟁점 | 설명 |
|---|---|
| 사실관계 | 그 행위가 없었거나 다르게 일어났다 |
| 징계 사유 해당성 | 그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양정 |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 — 가장 많이 다투는 자리 |
| 절차 |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 진술 기회 |
| 시효 | 징계 사유 발생일부터의 징계시효 |
| 평등 | 같은 사안에 더 가벼운 처분을 한 선례 |
실제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양정입니다.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처분이 과하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 — 날짜를 기록
-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출석 통지 기록
- 조사 단계의 진술서와 확인서 — 그때 무엇에 서명했는지
- 우리 쪽 사실관계 자료 — 업무 기록, 메일, 결재 문서
- 정상 자료 — 근무 성적, 표창, 재직 기간, 징계 전력
- 피해 회복 자료 — 변상, 합의, 사과
- 생계와 부양 사정 — 가족관계, 소득
- 같은 사안의 선례 — 소청 결정례를 찾아 비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례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어떤 양정이 나왔는지 찾아 "같은 사안에 이 처분은 과하다"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징계위원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소청에서 쓰는 자료는 대개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 단계 | 할 수 있는 것 |
|---|---|
| 조사 단계 | 진술 내용을 신중히 — 서명한 것이 근거가 됩니다 |
| 징계위원회 | 출석해 진술, 의견서와 정상 자료 제출 ← |
| 처분 후 | 소청심사청구 — 30일 |
| 소청 후 | 행정소송 — 소청 결정을 받은 뒤 |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소청에서 "그때는 왜 말하지 않았나"는 물음을 받습니다. 반드시 출석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십시오.
결정 뒤
-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처분이 바뀝니다
-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 소청 결정은 처분청을 구속합니다
- 복직이 되면 그 기간의 보수 처리도 함께 정리됩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의 의견서와 정상 자료를 준비하고, 결정례를 찾아 양정을 다투는 논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30일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는 날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행정심판의 90일과 다릅니다.
안 됩니다.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처분보다 무거운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기간이 돌아갑니다.
양정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결정례를 찾아 비교해 보십시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제83조의2(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3조(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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