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급여,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날인이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을 심사하고,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칩니다(제38조). 인정 기준은 제37조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제103조),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날짜를 먼저 세셔야 합니다.
회사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내용 | |
|---|---|
| 신청인 |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 |
| 사업주 날인 |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어디에 | 근로복지공단 |
| 사업주 |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불이익 |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
"회사가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 그에 맞춰 자료를 보강하면 됩니다.

사고와 질병이 다릅니다
| 심사 | 핵심 자료 | |
|---|---|---|
| 사고성 재해 | 공단이 경위를 조사 | 목격자 확인서, 현장 사진, 최초 진료 기록 |
| 업무상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 근무 기간·시간, 작업 환경, 노출 자료, 의학적 소견 |
| 과로·뇌심혈관 | 근무 시간과 업무 부담 | 출퇴근 기록, 초과근무, 교대 근무 |
| 정신질환 | 업무 관련 사건과 경과 | 사건 기록, 상담·치료 기록 |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쳐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의 치료비는 일단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무엇을 준비하나
-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 — 의료기관이 작성
- 재해 경위서 —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떻게
- 목격자 확인서 — 사고성 재해의 핵심
- 최초 진료 기록 — 사고 직후의 진단
- 근무 자료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초과근무 자료
- 작업 내용 자료 — 담당 업무, 취급 물질, 작업 자세
- 동료 확인서 —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 기존 질환이 있으면 이전 진료 기록 — 악화를 보입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다쳤다고 말했는지가 기록에 남고, 그것이 심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집에서 넘어졌다"고 적혀 있으면 뒤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불복
| 단계 | 어디에 | 기간 | 근거 |
|---|---|---|---|
| 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법 제103조 |
|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법 제106조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불승인 이유는 대개 "업무와의 관련을 인정하기 어렵다"입니다. 이때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구체적 소견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작업 환경과 질병의 연결을 의학적으로 설명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시효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례비 등 — 3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5년
- 시효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셉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급여별로 시효가 따로 돌아갑니다
- 날짜를 먼저 적어 두고 관리하십시오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최초 진료 기록에 경위가 다르게 적힘
- 목격자 확인서가 없음
- 회사가 반대 의견을 내고 근로자 쪽 자료가 부족함
- 초과근무 기록이 실제보다 적음 — 간접 자료로 보강해야 합니다
- 기존 질환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됨 — 악화를 다퉈야 합니다
- 시효를 넘김
재해 경위서와 신청 서류를 정리하고, 업무와의 관련을 보일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특히 작업 내용과 근무 시간을 자료로 복원하는 작업이 승인 여부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빠르고,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쳐 몇 달이 걸립니다.
승인 전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뒤 재심사와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업무로 악화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기록과 비교해 보여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 급여별로 따로 돌아갑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제111조(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근로복지공단 comwel.or.kr 산재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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