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 3명인데 기업부설연구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말씀하신 현재 인원 구성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보다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면 인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 역시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을 반드시 임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연구공간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 내부를 파티션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패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개발자분들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학력과 전공, 자격증 및 경력 등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공계 학위 등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개발자분들의 학력·전공 및 경력을 먼저 확인한 후,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 이상이면 인정되고,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 인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개발자 2명만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최소 인원(2명) 요건은 맞출 수 있습니다.
공간 요건은 '독립된 공간'이면 되고 별도 건물이나 층 전체일 필요는 없습니다. 파티션으로 분리해 출입구를 구분하고 연구소 간판을 부착하면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무공간과 완전히 개방된 구조면 거절될 수 있어, 현장 사진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받는 걸 권합니다.
연구소 요건이 애매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원 기준이 동일하고 공간 요건이 더 완화되어 있어, 세액공제 효과는 같으면서 인정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