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통지를 받으시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조서에 몇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은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열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빠릅니다. 여기서 받아들여지면 처분 자체가 가볍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옵니다.
| 시점 | 무엇 | 비용과 기간 |
|---|---|---|
| 청문 | 의견서와 자료 제출 | 가장 쌉니다. 그 자리에서 끝 |
| 이의신청 | 처분 후 재검토 요청 | 짧지만 폭이 좁습니다 |
| 행정심판 | 처분 후 90일 이내 | 몇 달 |
| 행정소송 | 처분 후 90일 이내 | 1년 이상 |
무엇을 써 가나요
이렇게 하면 불리해집니다
| 이렇게 하면 | 이렇게 읽힙니다 |
|---|---|
| 불참 | 의견 없음. 그대로 처분이 나갑니다 |
| 구두로만 설명 | 조서 요약만 남아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
| 전면 부인 | 사정 참작 여지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
| 시정했는데 자료 없음 | 시정한 사실 자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 감정적인 호소만 | 판단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청문 일자는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안 가시면 불참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