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100일 통지를 받으면 석 달 넘게 운전을 못 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넘기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출퇴근이든 일이든 석 달이 비면 그대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정지는 취소와 다룹니다. 줄이는 길이 둘 있고, 그중 하나는 다투지 않고도 됩니다. 순서를 알고 움직이면 실제로 줄어듭니다.
Q. 정지와 취소는 뭐가 다른가요?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다시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결격 기간도 붙지 않습니다. 석 달을 쉬면 끝입니다.
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그래서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것과, 정지 일수를 줄이는 것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가 기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수치를 먼저 보셔야 어느 쪽 이야기인지 정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분 | 끝난 뒤 |
|---|---|---|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
| 0.08% 이상 | 면허취소 | 결격 기간 뒤에 다시 따야 합니다 |
| 측정 불응 | 면허취소 | 수치와 상관없이 취소입니다 |
Q. 교육만 받아도 줄어드나요?
네.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집행일수가 줄어듭니다.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라, 조건만 맞으면 그 자리에서 됩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이 나뉘어 있고, 줄어드는 일수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나 관할 경찰서에서 어느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다투는 쪽을 택하더라도 교육은 따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심판위원회가 처분을 줄일 때 「정말 반성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시간을 들여 교육을 마친 기록이 글로 쓴 반성문보다 믿음을 줍니다.
Q. 생계형 감경은 어떻게 받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서류로 보입니다.
매출 자료, 거래처 목록, 운송계약서, 배송이나 영업 일지, 급여명세, 부양가족을 확인할 서류가 그 자리에서 쓰입니다.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한 줄과, 월 매출과 거래처 수가 적힌 자료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직업이 운전과 직접 이어질수록 설명이 쉽습니다. 화물, 배송, 영업처럼 운전 자체가 일인 경우입니다. 출퇴근에만 쓰는 경우는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정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교대 근무라 첫차 전에 나가야 한다거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식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언제 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정지 기간이 이미 절반 넘게 지난 뒤에 감경을 구하면, 줄여 봤자 남는 날이 얼마 없어 실익이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주에 움직이셔야 줄인 만큼을 실제로 쓰실 수 있습니다.
Q.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어떻게 보나요?
통지서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가 첫째입니다. 0.1퍼센트를 넘으면 생계형 감경은 어렵습니다. 0.08이 아니라 0.1입니다. 숫자 한 자리로 길이 갈립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에 불응했는지, 경찰관을 폭행했는지도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거 기록도 봅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여러 번 있으면 제외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셔도 5년 치 기록을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록은 본인이 떼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보면 과거 처분 이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경찰서나 정부24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기대지 마시고 종이로 확인하십시오.
제외 사유에 걸린다면 감경을 구하는 대신 다른 길을 봐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쪽입니다.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한 사실이 맞는지 같은 것입니다. 이쪽은 자료를 모으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 인적 피해 사고나 측정 불응이 없는가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일 자료가 있는가
· 이의신청 60일과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 생계형 감경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통지서를 들고 관할 경찰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입니다. 그 전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십시오.
회사에 알려지나요?
처분 자체가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인 직종은 면허 확인 절차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 100일이 아니라 다른 일수로 나왔습니다.
사고나 다른 위반이 함께 있으면 일수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일수와 사유를 그대로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