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어떻게 신고하나요?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얼마 뒤 영업정지 처분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양도·양수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안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전 영업자가 받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제78조).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최근의 행정처분 이력 — 위반 횟수가 쌓여 있으면 인수 직후의 작은 위반 하나로 가중처분을 받습니다. ②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사전통지서를 받아 둔 것이 없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책임을 넘겨 두어도 행정청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처분을 받습니다.
무엇이 넘어오는가
| 넘어오나 | 근거 | |
|---|---|---|
| 영업신고(허가)에 따른 지위 | 넘어옵니다 | 법 제39조 |
|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 | 넘어옵니다 | 법 제78조 |
|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이어집니다 | 법 제78조 |
| 시설 개선 명령 | 이어집니다 | 법 제39조·제71조 |
| 과태료 납부 의무 | 사안에 따라 |
핵심은 처분 이력이 함께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전 영업자가 위반 2회를 받아 두었다면, 내가 처음 받는 위반이 3회차로 계산되어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최근 몇 년의 행정처분 이력 — 관할 위생 부서에 정보공개청구
-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사전통지서나 청문 통지를 받아 둔 것이 없는지
- 영업신고증의 영업 종류와 실제 영업이 같은지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표기, 용도
- 시설 개선 명령을 받아 둔 것이 없는지
- 정화조·소방 설비의 현재 상태
-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
정보공개청구는 며칠이면 됩니다. 권리금이 수천만원인 거래에서 이 한 걸음을 생략하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하십시오.
"양도일 이전의 위반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문장이 있어도, 행정청은 현재 영업자에게 처분합니다. 계약서는 양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근거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신고 절차
- 양도·양수 계약을 맺습니다 — 처분 이력에 대한 책임을 적습니다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위승계 신고
- 양수인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 신고 전에
- 양수인과 종업원의 건강진단
- 시설이 바뀌면 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 — 세무서
1개월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 시간을 쓰다가 신고를 미루는 일이 흔합니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내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계약서, 또는 상속·합병 관련 서류
- 양도인의 영업신고증(허가증)
- 양수인의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임대차계약서 — 임차한 경우
- 시설 변경이 있으면 관련 도면
양수인의 식품위생교육이 없으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준비하는 동안 온라인으로 미리 이수해 두면 신고가 하루에 끝납니다.
사망이나 합병인 경우
| 누가 | 주의 | |
|---|---|---|
| 사망 | 상속인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로 정합니다 |
| 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법인 등기 서류가 필요합니다 |
| 경매·공매 등 | 그 시설을 인수한 사람 | 절차에 따라 승계 범위가 다릅니다 |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할지 정해야 하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면 영업 승계와 상속 절차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드리는 일입니다. 위반 횟수가 쌓인 가게라면 권리금 협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고 서류를 맞추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입니다.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됩니다. 진행 중인 절차도 이어집니다.
관할 위생 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십시오. 며칠이면 됩니다.
행정청은 현재 영업자에게 처분합니다. 계약서는 양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근거만 됩니다.
승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용도·정화조·주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받아야 합니다. 미리 이수해 두면 신고가 빠릅니다.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제41조(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75조(영업정지 등)·제101조(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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