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카페로 시작했는데 맥주를 팔고 싶어지면, 신고 종류부터 바꿔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입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손님이 술을 마실 수 있는지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 팔 수 있지만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일반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됩니다. 제과점영업도 음주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분이 신고서 한 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정화조 용량, 주차 대수 산정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에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하고 그에 맞춰 시설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 종류 | 술 | 주요 내용 |
|---|---|---|
| 휴게음식점영업 | 불가 | 음식류 조리·판매 — 카페, 분식점, 패스트푸드 |
| 일반음식점영업 | 가능 | 음식류 조리·판매 + 음주 허용 |
| 제과점영업 | 불가 | 빵·떡·과자 제조·판매 |
| 단란주점영업 | 가능 | 주로 주류 — 손님의 노래 허용 |
| 유흥주점영업 | 가능 |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음 |
| 위탁급식영업 | — | 집단급식소의 급식을 위탁받아 운영 |
기준은 손님이 술을 마실 수 있는가입니다. 휴게음식점에서 맥주를 내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주류 판매"가 아니라 "음주 행위"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
|---|---|---|
| 건축물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면적에 따라 |
| 정화조 | 오수 원단위가 더 낮습니다 | 더 높습니다 — 증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주차 | 면적당 기준이 다릅니다 |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소방 | 면적·층에 따라 | 같음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를 봅니다 |
| 영업 시간 | 조례에 따라 | 같음 |
카페로 꾸며 놓고 뒤에 일반음식점으로 바꾸려면 정화조와 주차가 걸립니다. 공사비가 다시 듭니다. 술을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준비하십시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의 용도 — 그 용도에서 그 영업이 되는지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있으면 신고가 막힙니다
- 정화조 용량 — 오수 발생량 산정
- 주차 대수 — 면적 기준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이 필요한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이면 업종 제한
-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가 적혀 있는지
계약하고 권리금까지 낸 뒤에 "이 자리에서는 그 영업이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들고 관할 위생 부서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신고 순서
- 건축물 용도와 시설 요건을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용도변경
-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합니다 — 영업신고 전에(법 제41조)
-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 영업자와 종업원(법 제40조)
- 다중이용업이면 소방 관련 안전시설등완비증명을 받습니다
- 가스 시설이 있으면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 영업신고를 합니다(법 제37조 제4항)
-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식품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은 영업신고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서 교육을 안 받았다고 되돌아오는 일이 흔합니다.
종류를 바꾸려면
| 해야 할 일 | |
|---|---|
| 휴게 → 일반 | 기존 신고를 폐업하고 새로 신고하거나 변경 절차 — 관할 확인 |
| 건축물 용도가 안 맞으면 | 용도변경 먼저 |
| 정화조가 모자라면 | 증설 공사 |
| 주차가 모자라면 | 면적 조정 또는 주차장 확보 |
전체 면적으로는 주차나 정화조가 안 되는데, 영업 면적을 줄이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고나 사무 공간을 영업장에서 빼는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종류가 되는지 가리고, 용도·정화조·주차·소방을 한 줄로 짜 드리는 일입니다. 개업일이 정해져 있다면 역산 일정표가 가장 실질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게음식점에서는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건축물 용도, 정화조 용량, 주차 대수가 달라집니다.
제과점영업의 범위와 관할 운영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음주는 안 됩니다.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러 가서 안 받았다고 되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새 업종의 오수 발생량이 기존 용량을 넘으면 증설해야 합니다. 면적 조정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제41조(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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