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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어떤 요건인가요?

업무 안내 · 식품·접객 인허가 · 2026.10.08

구내식당을 열기 전에, 이것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핵심 답변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학교·기업·병원·기숙사처럼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인원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가 신고 대상이 되며, 규모와 급식 대상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위생적 취급과 식단·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식 인원 기준과 인력 배치 요건은 신청 시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단급식소란 무엇인가요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불특정 손님이 아니라 그 시설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핵심 답변
  • 근거: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 대상 예시: 학교, 기업·관공서 구내식당, 병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 절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전제: 일정 급식 인원 이상(기준은 관할 기관 확인)

영양사·조리사와 위생 기준

집단급식소는 규모와 급식 대상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는 급식 인원과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 식중독 등 위생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므로,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운영 중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급식 인원 기준과 인력·시설 요건은 신청 시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최신 확인 포인트

이 글은 2026.10.08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급식 인원 기준, 영양사·조리사 배치 요건, 위생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설치 전 관할 시·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몇 명이면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가요?

급식을 받는 인원 등 일정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 인원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으므로, 예상 급식 인원을 들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겨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직영이든 위탁이든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고 명의와 책임 주체, 위탁급식 관련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둘 다 두어야 하나요?

규모와 급식 대상에 따라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두 직종 모두 두어야 하는 경우도,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시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 영양사·조리사)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8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식품·접객 인허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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