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조가 아니라 판매만 하려는 경우,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제조업은 허가 대상이지만, 일반판매업은 신고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신고 전후로 영업자는 정해진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영업신고증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 등 영업 형태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은 하는 일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직접 만드는 제조업은 허가 대상이지만, 완제품을 들여와 소비자에게 파는 일반판매업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 구분 | 절차 |
|---|---|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허가 |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신고 |
영업자 교육과 신고 서류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자가 법에서 정한 위생·안전 교육(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영업 시작 전에 받아야 하는지, 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받아도 되는지는 영업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영업신고서 작성
- 영업자 교육 이수(이수증 확인)
- 영업소 소재지·시설 관련 서류
-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통신판매 등 판매 형태에 따라 추가 신고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함께 지켜야 할 수 있으니, 영업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06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구분·교육 요건·서류는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시·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 행위가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신판매 관련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없더라도 영업 형태에 맞는 신고와 표시·광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 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와 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선을 줄이려면 신고 준비 단계에서 관할 기관에 교육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영업의 신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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