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를 다 하고 신고하러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일반음식점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다만 신고서를 내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① 건축물의 용도가 그 영업에 맞아야 하고,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② 시행규칙 별표 14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조리장, 급수·배수, 화장실, 환기 등입니다. ③ 정화조 용량이 오수 발생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④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소방 관련 안전시설등완비증명이 필요합니다. ⑤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그리고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이 신고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제40조, 제41조).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인테리어를 뜯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대장 — 용도, 면적,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 학교 주변
- 정화조 용량과 현재 사용량
- 주차 대수
- 소방 설비 현황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변경·영업 가능 여부 조항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영업신고가 막힙니다. 전 임차인 때나 건물주 때 생긴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꼭 떼어 보십시오.

순서
| 순서 | 할 일 | 왜 먼저 |
|---|---|---|
| 1 | 건축물 용도 확인 · 필요하면 용도변경 | 뒤에 하면 공사를 다시 합니다 |
| 2 | 정화조 검토 · 필요하면 증설 | 바닥을 다시 뜯게 됩니다 |
| 3 | 시설기준에 맞춘 설계와 인테리어 | 조리장·급수·환기 |
| 4 | 가스 완성검사 · 전기 안전 | 설비 공사와 함께 |
| 5 | 다중이용업이면 안전시설등완비증명 | 소방 완비 후 |
| 6 | 식품위생교육 이수 | 신고 전 필수 |
| 7 | 건강진단 | 신고 전 필수 |
| 8 | 영업신고 | 마지막 |
| 9 | 사업자등록 | 신고증 받은 뒤 |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되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나기 전에 받아 두면 신고 당일에 바로 처리됩니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설기준에서 자주 걸리는 것
- 조리장과 객석의 구분 —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
- 급수와 배수 — 수돗물 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 폐기물 용기 — 뚜껑이 있고 내수성인 것
- 환기 — 조리장의 배기 설비
- 화장실 — 조리장에 직접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 창고·식품 보관 — 바닥에서 띄우고 구분 보관
- 방충·방서 — 출입구와 창의 방충망
화장실이 조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주 지적됩니다. 작은 가게에서 구조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면적과 층, 업종에 따라 다중이용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을 갖추고 완비증명을 받아야 영업신고가 됩니다.
| 내용 | |
|---|---|
| 해당 여부 | 업종·면적·층 — 지하층이나 2층 이상에서 범위가 넓어집니다 |
| 필요한 것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영업장 내부 통로 등 |
| 증명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 그 뒤 |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같은 면적이라도 지하나 2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방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므로 자리를 고를 때부터 계산에 넣으십시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 영업신고서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한 경우)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영업자와 종업원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다중이용업인 경우
- 가스 완성검사필증 — 해당하는 경우
- 수질검사성적서 — 지하수를 쓰는 경우
자리를 고르는 단계에서 용도·정화조·주차·소방을 미리 계산해 드리고, 개업일에 맞춘 순서를 짜는 일입니다. 인테리어 전에 한 번 보는 것이 공사비를 가장 많이 아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음식점은 신고 영업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갖춰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영업신고가 막힙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십시오.
영업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미리 받아 두면 신고 당일 처리됩니다.
업종·면적·층으로 정해집니다. 지하나 2층 이상이면 해당 가능성이 큽니다.
오수 발생량이 기존 용량을 넘으면 증설해야 합니다. 면적 조정으로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빠르지만 용도변경·정화조·소방이 붙으면 몇 달이 걸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제41조(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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