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반찬가게를 열어 온라인으로도 팔려고 하면, 업종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해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반찬가게, 두부, 떡, 즉석 제조 음료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고, 신고 영업입니다. 핵심 제약이 두 가지입니다. ① 그 자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팔아야 합니다 — 다른 가게에 넘겨 팔거나 일반적인 유통 경로로 돌릴 수 없습니다. ② 만들 수 없는 식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특수용도 식품 등은 제외됩니다(시행규칙 별표). 온라인으로 받아 택배로 보내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다른 업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을 잘못 고르면 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전부 달라집니다.
어떤 영업인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제조가공업 | |
|---|---|---|
| 절차 | 신고 | 등록 |
| 판매 범위 |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 유통 가능 |
| 택배·도매 | 제한됩니다 | 가능 |
| 시설 기준 | 상대적으로 가벼움 | 더 엄격 |
| 자가품질검사 | 품목에 따라 | 의무 |
| 예 | 반찬가게, 두부, 떡, 즉석 음료 | 가공식품 제조 공장 |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어디까지 팔 것인가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팔면 신고로 되고, 유통하거나 택배로 보내려면 등록 업종으로 가야 합니다. 시설 기준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만들 수 없는 것
시행규칙에 제외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열·멸균이 필요하거나 보존성이 중요한 식품이 대개 제외됩니다.
- 통조림·병조림 식품
- 레토르트 식품
- 특수용도 식품(영아용·환자용 등) 중 일부
- 그 밖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외한 품목
- 제외 품목은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소분 판매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완제품을 사서 덜어 파는 것은 식품소분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려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고 업종을 확인하십시오.
신고 전에 갖출 것
- 건축물 용도 — 그 자리에서 제조·판매가 되는지
- 제조·가공실 — 판매 공간과 구분
- 급수와 배수 — 수돗물 또는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 냉장·냉동 설비와 온도 기록
- 작업대·기구의 재질 — 내수성, 세척이 쉬운 것
- 폐기물 용기, 방충·방서 설비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작은 가게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자리입니다. 벽이 아니어도 구획이 분명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선을 그어 두십시오.

영업하면서 지킬 것
| 내용 | |
|---|---|
| 원료 관리 | 원료의 유통기한과 보관 온도 — 기록 |
| 표시 | 제품의 표시사항 — 명칭, 원재료, 제조일, 보관 방법 |
| 보관 | 냉장·냉동 온도 유지와 기록 |
| 자가품질검사 | 품목에 따라 의무가 있습니다 |
| 위생교육 | 해마다 또는 정해진 주기로 |
| 건강진단 | 종업원 포함, 주기적으로 |
표시사항이 자주 지적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 파는 식품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포장해서 내보내는 제품에는 반드시 표시를 붙이십시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일반적인 통신판매·택배 유통이 제한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하십시오 — 시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도 따로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용도 식품은 또 다른 규제를 받습니다
- 관할 식품 담당 부서에 하려는 판매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으십시오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로 시작해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 처음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으로 설계하는 쪽이 공사비가 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외 품목과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또는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하려는 품목과 판매 방식을 듣고 어느 업종이 맞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업종을 한 번 잘못 고르면 시설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설계 전에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는 제한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검토하십시오.
신고 영업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시설과 교육, 건강진단을 갖춰야 합니다.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등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품목이 있습니다.
그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됩니다.
포장해 내보내는 제품에는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품목에 따라 의무가 있습니다. 하려는 품목으로 확인하십시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별표 15(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40조·제41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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