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어떤 요건인가요?

세액공제 때문에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사무실 한쪽을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막힙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받는 조직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연구전담요원을 일정 수 이상 두는 것 — 중소기업은 3명,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2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입니다. ② 다른 공간과 구분된 독립 연구공간을 두는 것 — 벽체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연구소 현판을 달아야 합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연구전담요원 1명으로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맡고, 인정받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의 근거가 생깁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사람 수
| 기업 규모 | 연구전담요원 |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 2명 |
| 소기업 | 3명 |
| 중기업 | 5명 |
| 중견기업 | 7명 |
| 대기업 | 10명 |
| 연구개발전담부서 (규모 무관) | 1명 |
요건을 못 채우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신고하십시오. 1명으로 됩니다. 사람이 늘면 연구소로 바꾸면 되고, 전담부서도 세액공제 근거가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자연계(이학·공학·농학·의학) 학사 이상
- 자연계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4년 이상 연구 경력
- 중소기업은 완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이면 경력 없이도 인정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영업이나 생산을 함께 맡고 있으면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급여 대장과 조직도에서 그 사람의 소속이 연구소로 보여야 합니다.
공간
| 기준 | |
|---|---|
| 구획 | 사방이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 |
| 출입문 | 독립된 출입문 |
| 현판 | 연구소(또는 전담부서) 현판 부착 |
| 면적 특례 | 중소기업은 연구 공간을 칸막이로 구분하는 완화 기준 적용 가능 |
| 시설 | 연구에 필요한 기기·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
신고할 때 연구공간 사진을 냅니다. 출입문, 현판, 내부 전경, 연구 기기가 모두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책상만 찍힌 사진으로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내나
-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서 — 온라인 신고
- 연구개발 활동 개요 — 무엇을 연구하는지
- 연구전담요원 명부와 자격 증빙 — 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연구공간 도면과 사진
- 연구 기자재 목록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정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요건이 깨지면 변경신고 — 연구전담요원이 퇴사해 수가 모자라면 알려야 합니다
- 해마다 연구개발활동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에서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 취소되면 그 기간에 받은 세액공제가 문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쪽만 보고 인정을 받은 뒤 관리를 놓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이 퇴사한 달부터 요건이 깨집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와 연구 유형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비율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사람 자격을 어떤 서류로 보일지, 공간을 어떻게 나눠 사진으로 남길지가 실제 일입니다. 반려되는 사유는 대개 연구가 아니라 증빙 형식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이면 2명으로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밖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1명)로 먼저 신고하십시오.
중소기업에는 완화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독립된 출입문과 현판은 갖춰야 하므로 도면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 업무만 해야 합니다. 겸직은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됩니다.
연구공간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제한이 있습니다. 신고 전에 인정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서류가 갖춰지면 수 주 안에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늘어납니다.
요건이 깨지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 인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연구개발 전담조직의 인정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제도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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