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 입찰 공고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적혀 있습니다. 하청으로 만들어 납품하던 회사는 여기서 막힙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그 제품을 실제로 그 회사가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제품별로 정해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장 실사를 받습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 하도급으로 만들어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납품하면 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실태조사를 맡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 확인하는 것 | |
|---|---|
| 공장 | 제조시설을 갖춘 사업장 — 공장등록 또는 그에 준하는 것 |
| 생산시설 |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계·장비 |
| 생산인력 | 해당 공정을 수행할 인력 |
| 생산공정 | 설계부터 완성까지 어느 공정을 직접 하는지 |
제품마다 직접생산확인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가구"라도 품목에 따라 요구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그 품목의 기준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는 사유는 필수 장비 미보유와 공정 일부를 외주로 돌린 것입니다. 기준표에 "직접 수행"으로 적힌 공정은 반드시 우리 공장에서 해야 합니다.

순서
- 납품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확인합니다
- 그 품목의 직접생산확인기준표를 받아 봅니다 — 장비·인력·공정 목록
- 빠진 장비나 공정을 채웁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현장 실태조사를 받습니다
- 증명서 발급 — 유효기간 2년
신청하고 나서 장비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신청은 버리게 됩니다. 기준표에 적힌 장비 목록을 들고 우리 공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첫 일입니다.
무엇을 내나
- 직접생산확인 신청서 (온라인)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 생산시설 목록과 사진 — 기계별 명판이 보이게
- 생산인력 명부와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생산공정도 — 어느 공정을 직접 하는지
- 원자재 구매 자료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실사에서 기계가 멈춰 있고 먼지가 앉아 있으면 실제 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기 사용량, 원자재 구매 내역, 생산일지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받은 뒤에 조심할 것
| 한 일 | 결과 |
|---|---|
| 하도급으로 만들어 납품 | 확인 취소 · 재신청 제한 · 입찰참가자격 제한 |
| 다른 회사 제품을 사서 납품 | 같음 |
| 공장을 옮겼는데 신고 안 함 | 확인 취소 사유 |
| 장비를 처분해 기준 미달 | 확인 취소 사유 |
납기에 쫓겨 한 번 외주를 돌린 것이 나중에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공 납품에서 가장 무거운 쪽입니다. 생산할 수 없는 물량은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년마다 다시 지정되므로 품목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임차 공장인데 임대차계약서의 용도가 공장이 아님
- 기준표의 필수 장비 중 하나가 없어 전부 반려
- 인력이 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음
- 공정도와 실제 공정이 다름
- 유효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입찰에 들어감
기준표와 현장을 맞춰 보고 빠진 것을 채우는 순서를 짜는 일입니다. 장비 한 대를 들이는 것으로 되는 경우와, 공정을 되돌려 와야 하는 경우는 준비 기간이 전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공정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확인이 취소되고 입찰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조업에 맞아야 합니다.
2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받아야 입찰에 쓸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기준표와 실태조사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확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받은 경우는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직접생산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기준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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