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어떤 요건인가요?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관과 회계로 보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는 인증입니다. 제8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인정되는 조직 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것 —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뉩니다, ④ 서비스 수혜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 ⑥ 정관이나 규약을 갖출 것, ⑦ 상법상 회사라면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할 것입니다. 바로 어려우면 지자체·부처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먼저 거치는 길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 요건 | 어디에서 보이나 | |
|---|---|---|
| 조직 형태 | 법인·조합·회사·비영리민간단체 등 | 등기부·설립허가서 |
| 영업활동 | 유급근로자를 두고 영업 | 4대보험·매출 자료 |
| 사회적 목적 | 유형별 기준 충족 | 고용 현황·서비스 제공 실적 |
| 의사결정 | 이해관계자 참여 구조 | 정관·운영규정·회의록 |
| 수입 비중 | 영업수입이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 | 재무제표 |
| 정관 | 법정 기재사항 포함 | 정관 |
| 이윤 재투자 | 상법상 회사는 3분의 2 이상 | 정관·이익처분계산서 |
가장 많이 걸리는 두 자리는 수입 비중과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전자는 회계로, 후자는 정관과 회의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둘 다 신청 직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유형
| 유형 | 무엇을 보나 |
|---|---|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 비율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 제공한 서비스 비율 |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주민 고용·지역 자원 활용·지역 문제 해결 |
| 혼합형 | 고용과 서비스 양쪽 |
| 창의·혁신형 |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종합 심사 |
같은 회사가 일자리제공형으로는 비율이 모자라고 지역사회공헌형으로는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어느 유형이 맞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가 있어야 합니다
-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그 회의체의 구성과 권한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 신청 전 일정 기간의 기록을 봅니다
- 대표 한 사람이 모두 결정하는 구조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정관에 문구만 넣고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록이 없으면 구조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기마다라도 열어 기록을 남기십시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는 길
요건을 아직 다 못 채웠다면 지자체나 소관 부처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먼저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정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추고 인증으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 예비 | 인증 | |
|---|---|---|
| 지정·인증 주체 | 지자체 또는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 요건 | 일부 완화 | 제8조 전부 |
| 지원 | 지자체 사업 중심 | 재정·세제·판로 등 |
인증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접수하고 공고된 일정에 따라 연중 여러 차례 심사가 열립니다. 회차별 마감일이 다르므로 2026년 10월 기준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인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 정관 또는 규약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설립 관련 서류
- 최근 결산 재무제표 — 영업수입과 노무비를 확인합니다
- 근로자 명부와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취약계층 증빙 — 유형에 따라
- 이해관계자 회의록
- 사업 실적 자료 — 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을 고르고, 정관을 요건에 맞게 고치고, 회의체를 만들어 기록을 쌓는 순서를 짜는 일입니다. 회계 숫자는 하루에 바뀌지 않으므로 최소 두세 분기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상법상 회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부금이나 보조금은 영업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수혜자·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정관에 두고 실제로 회의를 열어 회의록을 남기십시오.
아닙니다. 요건을 갖췄으면 바로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된 회차에 접수해 심사를 받습니다. 접수부터 결과까지 두세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보고를 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정관 등)·제18조(인증의 취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9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ocialenterprise.or.kr 인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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