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무엇이 필요한가요?

커피 자판기 한 대도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기준은 조리 여부입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원두를 갈아 물을 섞어 내리는 커피 자판기처럼 기계 안에서 조리가 일어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캔·병·완전포장 제품만 그대로 내보내는 자판기는 조리가 없어 범위가 다르므로, 설치 전에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와 대수를 적고, 급수와 물탱크, 세척 상태 같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면 자판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쓰는 물의 수질을 관리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를 늘리거나 옮기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인지 가리기
| 자판기 | 조리 | 신고 |
|---|---|---|
| 원두·분말 커피 — 물과 섞어 내림 | 있음 | 대상 |
| 컵라면·즉석식품에 온수 공급 | 있음 | 대상 |
| 캔·병 음료 — 그대로 배출 | 없음 | 범위가 다릅니다 — 관할 확인 |
| 과자·완전포장 제품 | 없음 | 같음 |
기준은 기계 안에서 조리가 일어나는지입니다. 물을 섞거나 데우는 과정이 있으면 조리로 봅니다. 애매하면 설치 전에 관할 위생 부서에 기계 사양서를 보여 주십시오.

신고할 때
- 영업신고서 — 설치 장소와 대수를 적습니다
- 자판기의 사양서 또는 제품 설명서
- 설치 장소를 쓸 수 있음을 보이는 서류 — 장소 제공자의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 급수 방법 — 수돗물 직결, 물탱크, 생수 공급 중 무엇인지
-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성적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관리 인원
건물 로비나 사무실, 학교, 공장에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쓸 수 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계를 들여놓고 나서 동의를 받으려 하면 일이 꼬입니다.
시설 기준에서 보는 것
- 급수 — 수돗물이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물
- 물탱크 — 세척과 소독이 가능한 구조
- 내부 —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이 내수성이고 세척이 쉬운 것
- 배수 — 폐수가 고이지 않게
- 설치 장소 — 직사광선, 먼지, 오염원에서 떨어진 곳
- 온도 — 냉장·온장 기능이 있으면 온도 유지
물탱크가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세척하지 않은 물탱크에서 이물이 나오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세척 주기를 정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영업하면서 지킬 것
| 내용 | |
|---|---|
| 청소 | 자판기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기록 |
| 물 | 물탱크 세척, 지하수를 쓰면 수질검사 |
| 유통기한 | 들어가는 원료와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 |
| 표시 | 기계에 영업자 이름과 연락처, 신고번호를 표시 |
| 온도 | 냉장·온장 온도 유지 |
| 변경 | 장소·대수가 바뀌면 변경 신고 |
자판기에 영업자 이름과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점검에서 가장 쉽게 걸립니다. 스티커 한 장으로 해결되는 일입니다.
여러 대를 운영할 때
- 설치 장소를 늘리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 설치하면 신고 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계마다 관리 기록을 따로 남기십시오 — 점검 때 대수별로 봅니다
- 관리 인원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판매기 영업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위생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기계 사양으로 신고 대상인지 가리고, 설치 장소별 서류와 변경 신고 일정을 정리해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 대를 여러 구역에 두는 경우 관청이 나뉘어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을 섞어 내리는 조리형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기계 사양서를 들고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조리가 없어 범위가 다릅니다. 설치 전에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설치 장소와 대수를 신고하고, 늘리거나 옮기면 변경 신고를 합니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아야 하고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물탱크 세척과 기계의 영업자 연락처 표시입니다.
신고 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십시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제37조(영업허가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제41조(식품위생교육)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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