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프로필 세팅까지 도와드립니다신청하기
이이상욱행정사
이상욱행정사바움행정사사무소프로필 보기
행정사 블로그 · 출입국·외국인

E7비자 직종코드, 어떻게 골라야 막히지 않나요?

외국인 한 명을 뽑기로 하고 서류를 모았는데, 어느 직종으로 넣어야 하는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은 그저 칸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선택 하나가 허가와 불허를 가릅니다.

같은 사람, 같은 회사, 같은 서류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7 비자는 「이 사람이 우수한가」가 아니라 「이 자리가 외국인을 써야 하는 자리인가」를 봅니다. 직종코드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쪽 답입니다.

🔑 핵심 답변
E-7 비자는 법무부가 정해 둔 직종 안에서만 허가됩니다. 전문인력(E-7-1)·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숙련기능인력(E-7-4) 넷으로 나뉘고, 각 직종에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문인력 67개, 준전문인력 10개, 일반기능인력 9개뿐입니다. 고를 때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그 사람의 전공·경력이 직종과 이어지는가, ② 우리 회사의 주 업종이 그 직종을 쓸 만한가, ③ 국민 고용 인원이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셋 중 하나만 어긋나도 서류가 아무리 두꺼워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직종을 먼저 정하고 서류를 모으는 순서가 맞습니다.

Q. E-7 비자는 몇 가지로 나뉘나요?

크게 넷입니다. 사람의 능력 수준과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갈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학력·경력 요건도, 연봉 기준도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E-7-1」이라고 생각하고 넣었다가, 실제 업무가 준전문인력 쪽이어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이 기준입니다.

갈래직종 수무엇을 하는 사람보기
E-7-1 전문인력67개학력·경력을 갖춘 전문 직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공학 기술자, 경영 전문가
E-7-2 준전문인력10개현장 관리·서비스 중심 직무호텔 프런트, 면세점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E-7-3 일반기능인력9개숙련된 기능 작업조선 용접공 등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점수제로 뽑는 장기 숙련 인력점수제 대상 직종

2026년 기준으로 전문인력이 67개, 준전문인력이 10개, 일반기능인력이 9개입니다. 합쳐도 백 개가 안 됩니다. 「우리 회사 일이 이 중에 없는 것 같은데」 싶은 경우가 실제로 생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은 직종을 세는 대신 점수제로 뽑습니다. 숫자는 고시가 바뀌면 함께 바뀌므로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직종코드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나요?

직종코드는 「이 외국인이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한 줄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심사는 그 선언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전부 맞춰 봅니다. 전공이 맞는지, 경력이 맞는지, 회사 업종이 맞는지를 전부 그 코드에 대고 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잘못 고르면 뒤따르는 서류가 전부 어긋납니다. 학위증도 경력증명서도 다 멀쩡한데 「이 직종에 맞는 근거가 아니다」가 됩니다. 보완 요구를 받고 코드를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가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해외영업원 쪽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은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되는지를 특히 까다롭게 봅니다. 「여러 일을 한다」는 설명이 오히려 직무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 오해 바로잡기
「우리 회사가 작으니까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자주 틀리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상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인 업체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작을수록 「국내 인력으로는 왜 안 되는가」를 더 많이 설명해야 합니다.

Q. 우리 회사는 외국인을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나요?

내국인 직원 수에 묶여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자 수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내국인이 5명이면 외국인은 1명입니다.

국민 고용 보호 직종에 해당하면 더 좁아집니다.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으로 봅니다. 사람을 더 뽑고 싶다면 외국인을 늘리기 전에 내국인 고용이 먼저 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막힙니다. 신청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보완으로 해결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볼 것기준
국민 고용 인원상시 5명 미만 + 내수 위주면 초청 제한
외국인 비율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안
국민 고용 보호 직종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업종 연결회사 주 업종과 직종·전공이 이어질 것

Q. 학력과 경력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전문인력(E-7-1)은 보통 셋 중 하나를 채우면 봅니다. 관련 분야 학사 학위에 1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입니다.

여기서 「관련 분야」가 핵심입니다. 학위가 있어도 전공과 직종이 이어지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력도 마찬가지로, 재직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적힌 경력증명서라야 설명이 됩니다.

QS 세계대학 순위 500위 이내 졸업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신입을 뽑아야 하는 자리라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빠릅니다.

Q. 연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2026년 기준으로 E-7 전문인력의 최저 연봉은 3,112만 원 이상입니다. 이 선 아래로 계약서를 쓰면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막힙니다.

다만 특례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작년 기준으로 계약서를 써 두었다가 접수 단계에서 다시 쓰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 실무 팁
허가를 가르는 서류는 학위증이 아니라 고용사유서입니다. 「국내에서 뽑으려고 얼마 동안 어떻게 찾아봤는데 왜 안 됐는가」를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채용공고를 올린 기간, 지원자 수, 면접 인원, 그래서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까지 적힌 사유서와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한 줄짜리 사유서는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Q. 어떤 이유로 많이 막히나요?

첫째는 직종과 전공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코드는 전문 직종인데 제출한 학위가 다른 분야면 설명이 끊깁니다.

둘째는 회사 업종과 직무가 안 맞는 경우입니다. 내수 위주 업체가 해외영업원을 뽑겠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가 먼저 설명돼야 합니다.

셋째는 고용사유서가 형식적인 경우입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왜 외국인이어야 하는가」가 비어 있으면 심사가 길어지고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 점검표
· 실제 업무에 맞는 직종코드를 골랐는가
· 전공·경력이 그 직종과 이어지는가
· 회사 주 업종이 그 직종을 쓸 만한가
· 국민 고용자 수와 외국인 비율이 범위 안인가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 연봉이 그해 기준 이상인가
· 고용사유서에 국내 채용 노력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직종코드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접수 뒤에 바꾸면 그 코드에 맞춰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이 됩니다. 코드를 먼저 정하고 서류를 모으는 순서가 맞습니다.

인턴으로 먼저 쓰다가 E-7로 바꿔도 되나요?
자격 변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변경도 처음 발급과 같은 요건을 봅니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요건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연봉을 기준보다 조금 낮게 쓰고 나중에 올리면 안 되나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봅니다. 기준 아래면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처음부터 기준 이상으로 쓰셔야 합니다.

학위가 전공과 조금 다른데 경력으로 메울 수 있나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때는 경력증명서에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만 적힌 증명서로는 부족합니다.

📚 근거와 참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법무부 E-7 직종별 고시. 직종 범위와 연봉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 규모와 직무, 지원자의 학력·경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바움행정사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행정사 프로필 보기 →
이상욱행정사가 작성한 다른 글
허가
아내가 한국어를 못 하는데 F-6 의사소통 요건을 어떻게 넘겼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오해 하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 하면 결혼비자가 안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부터 알아보다 몇 달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을…

결혼비자(F-6)1주 전
허가
불허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기에 한 번에 끝낸 F-6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맡기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양국 혼인신고를 직접 마치셨고 이전에 관광비자도 혼자 받으셨던 분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단계만 남은…

결혼비자(F-6)1주 전
허가
혼인신고는 했는데 왜 비자가 안 되나요 (F-6 네 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왜 비자가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부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였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양국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받아 두신…

결혼비자(F-6)1주 전
허가 · 2개월
서류 준비 중에 전산이 멈췄던 F-6, 일정은 어떻게 지켰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준비는 잘해 두었는데 바깥 사정으로 일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서류를 모으던 중에 행정 전산에 장애가 생겨 발급 자체가 한동안 막혔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 절차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서류를 모으고…

결혼비자(F-6)1주 전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행정사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F4거소등록 3일만여 허가 사례
🆔 재외동포(F-4) 거소증 최단기간(3일) 허가 성공사례 5가지 국적 및 자격 요건 사전 검증: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동포…
변경 · 1주 이내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D8투자비자 3주만에 성공
자본금 요건 충족: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금 송금 과정을 정확히 거쳐 안정적으로 요건 확보 · 사업계획서 고도화: 단순 투자에…
허가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E7비자 2주만에 허가
요건 불충족 직종 허점 보완: 관련 전공이 아닌 경력직 신청자의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여 불허 위험을 극복하고 승인 획득 · 고용업체 요건 충족: 내국인 고용…
허가 · 2주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소득요건 미달 및 의사소통 요건 충족이 안되었지만 최종 승인!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외국인 비자 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김유한 행정사입니다. 😊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분의 아름다운 결실인…
승인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F-6(결혼비자) 짧은 교제기간 큰 3가지의 걸림돌
안녕하세요.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허가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추가 보완 없이 F-2-7 변경 허가!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오늘은 E대학교를 졸업하신 20대 여성 의뢰인분께서 졸업 후 국내 기업의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하시면서, D-2 유학…
허가
출입국·외국인 성공사례 더보기
행정24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