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일하던 중에 더 좋은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회사만 옮기면 되는 줄 알고 출근부터 했다가 체류자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7은 「한국에서 일해도 좋다」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해도 좋다」는 허가입니다. 회사가 바뀌면 허가의 전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옮기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Q. 사전허가와 사후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순서가 다릅니다. 사전허가는 허가가 난 뒤에 출근할 수 있고, 사후신고는 먼저 옮기고 15일 안에 알리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사전허가 대상인데 먼저 출근해 버리면, 그 기간은 허가받지 않은 근무가 됩니다. 나중에 연장 심사에서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반대로 사후신고 대상인데 허가를 기다리느라 입사일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직종 확인 한 번이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구분 | 언제 | 빠뜨리면 |
|---|---|---|
| 사전허가 직종 | 새 회사 출근 전에 허가 | 허가 전 근무가 되어 체류자격에 문제 |
| 그 밖의 직종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미신고로 남아 다음 심사에서 불리 |
시간을 거꾸로 세는 것도 다릅니다. 사전허가는 심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입사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잡아야 하고, 사후신고는 입사일부터 세면 됩니다. 입사일만 정해 놓고 절차를 나중에 생각하면 사전허가 쪽에서 반드시 꼬입니다.
Q. 어떤 직종이 사전허가 대상인가요?
업체별로 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미리 관리가 필요한 직종들이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디자이너, 판매사무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 의료코디네이터, 조선용접공도 대상입니다. 숙련기능 점수제로 들어온 분들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직종들은 심사가 특히 까다롭습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직종이라 「이 회사가 한 명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내 직종이 어느 쪽인지는 외국인등록증과 사증에 적힌 체류자격, 그리고 처음 허가받을 때의 직종코드로 확인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서류를 직접 보십시오. 비슷한 이름의 직종이 여럿이라 한 글자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전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개인 사유로 옮기는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권고사직처럼 본인 사정이 아닌 경우와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퇴사를 통보하기 전에 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에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받아 두었다면 날짜와 직인을 확인하십시오. 서류가 있어도 형식이 맞지 않으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실무에서는 퇴사 면담 자리에서 함께 정리하는 쪽을 권합니다. 인수인계 일정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 이적동의서 이야기를 같이 꺼내면 자연스럽습니다. 퇴사하고 몇 주 지난 뒤에 연락해 서류를 부탁하면 회사 쪽 담당자가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Q. 새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는 어떻게 보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새 회사가 E-7 인력을 고용할 자격이 되는가, 새 직무가 내 E-7 세부 자격과 맞는가, 새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 기준을 넘는가입니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것이 회사 규모입니다. 상시 국민 고용자가 적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외국인 초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연봉을 아무리 높게 써 줘도 이 벽이 먼저 있습니다.
업종이 바뀌는 이직은 더 꼼꼼히 봅니다. 같은 직무라도 회사 주 업종이 그 직종을 쓸 만한지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 새 회사에서 볼 것 | 왜 보나 |
|---|---|
| 주 업종 | 그 직종을 쓸 만한 회사인지 |
| 상시 국민 고용 인원 |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면 초청 제한 |
| 외국인 고용 비율 |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안인지 |
| 세금 납부 | 체납이 있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막힘 |
| 제시 연봉 | 그해 기준 이상인지 |
이 표는 새 회사에 물어볼 목록이기도 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연봉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안 물으면, 계약서를 쓴 뒤에야 요건이 안 맞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사 담당자도 외국인 채용이 처음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직하면 연장은 어떻게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근무처 변경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연장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새 회사에서 일하다가 연장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나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연장 심사는 「처음 허가의 전제가 지금도 유지되는가」를 보는데, 미신고 근무 기간이 있으면 그 전제부터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이직은 세 단계입니다. 새 회사 요건 확인, 근무처 변경 절차, 그다음 연장입니다.
새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짧으면 소득 자료가 얇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십시오. 연장 심사는 계약서에 적힌 연봉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봅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연장이 걸려 있다면, 전 회사 소득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쪽이 설명이 됩니다.
· 사전허가 대상이면 허가 전에 출근하지 않았는가
· 사후신고 대상이면 15일 안에 신고했는가
· 개인 사유 이직이면 원 고용주 이적동의서를 받았는가
· 새 회사의 업종·국민 고용 인원·연봉이 요건에 맞는가
· 새 직무가 내 E-7 세부 자격과 이어지는가
자주 묻는 질문
15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입니다. 입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입사가 정해지면 그날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회사 안에서 부서만 옮겨도 신고해야 하나요?
직종이나 직무가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면 정리해야 합니다. 자리 이름만 바뀐 것인지 하는 일이 바뀐 것인지로 가릅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도 같나요?
본인 사유가 아닌 경우는 이적동의서 부분이 달라집니다. 다만 근무처를 정리해야 하는 것 자체는 같습니다.
이직 준비 중에 잠깐 쉬어도 되나요?
체류자격은 일할 자리를 전제로 합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종과 회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