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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블로그 · 출입국·외국인

외국인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15일 안에 뭘 해야 하나요?

외국인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월급 정산하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고 나면 끝난 것 같지만,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출입국에 알리는 일입니다.

이 신고는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외국인이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이 둘을 모르면 안 해도 될 신고를 하거나, 해야 할 신고를 놓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신고 자체는 팩스 한 장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일이 회사 안에서 누구 몫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는 정산과 4대보험까지만 보고, 출입국 신고는 아무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열닷새가 지나갑니다.

🔑 핵심 답변
취업비자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자진 퇴사, 고용계약 변경이 모두 신고 사유입니다. 반면 F-6(결혼이민) 직원은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장 먼저 볼 것은 퇴사 사유가 아니라 그 직원의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보면 바로 나옵니다.

Q.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취업활동을 전제로 받은 비자, 즉 E 계열 취업비자로 일하던 직원이 대상입니다. E-7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F-6 결혼이민 직원은 다릅니다. 이 자격은 특정 회사에서 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를 근거로 준 것이라, 어디서 일하든 출입국이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변동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외국인 직원이라도 옆자리 두 사람의 신고 의무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용할 때 체류자격을 적어 두면 퇴사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직원의 체류자격퇴사할 때
E-7 등 취업비자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
F-6 결혼이민사용자 고용변동신고 대상 아님

Q.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해고와 자진 퇴사가 모두 들어갑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고용계약 내용이 크게 바뀐 경우도 신고 사유입니다. 직무가 달라지거나 근로조건이 바뀌면 처음 허가의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나 소재불명도 대상입니다. 이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을 셉니다.

헷갈릴 때는 「처음 허가를 내줄 때 전제로 삼았던 것이 달라졌는가」로 보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출입국이 이 신고를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깨졌는지를 알아야 체류자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라는 말이 붙지 않아도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무가 크게 달라졌거나 근로시간과 임금이 계약서와 많이 어긋나게 바뀌었다면, 회사에 그대로 다니고 있어도 변동입니다.

⚠️ 오해 바로잡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끝나는 경우는 신고에서 빠집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날짜가 온 것이라 변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료 전에 끝났거나 만료 뒤 재계약 조건이 크게 달라졌다면 그것은 변동입니다.

Q. 어떻게 신고하나요?

팩스로 접수합니다. 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1577-1346 하나입니다. 지역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공휴일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낸 뒤에는 1345 센터에 전화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팩스는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도 상대가 받았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항목내용
기한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접수팩스 1577-1346 (전국 공통, 지역번호 없음)
시간평일 09:00~18:00, 공휴일 불가
확인보낸 뒤 1345 센터로 수신 확인
서류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팩스가 낯선 회사라면 미리 한 번 보내 보십시오. 복합기 설정이 안 되어 있어 당일에 못 보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처음 보내려다 막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약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기한이 촉박할수록 팩스가 현실적입니다. 보낸 뒤 확인 전화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실무 팁
퇴사 통보를 받은 날 달력에 15일 뒤를 표시해 두십시오. 실무에서 놓치는 자리는 거의 늘 같습니다. 월급 정산과 4대보험은 급여 담당자가 챙기는데 출입국 신고는 담당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공중에 뜹니다. 그리고 팩스를 보낸 날, 1345 통화 날짜, 받은 사람 이름을 한 줄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확인할 때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Q.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한을 넘긴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쪽이 더 부담입니다.

회사의 외국인 고용 이력에 남으면 다음에 다른 직원을 초청할 때 영향을 줍니다. 심사는 그 회사가 외국인 고용 관리를 제대로 하는 곳인지도 함께 봅니다.

기한을 넘긴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늦게라도 접수하십시오. 안 한 것과 늦게 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지난 일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여럿 드나든 회사라면 과거 퇴사자 중 신고가 빠진 사람이 없는지 한 번 훑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초청 심사에서 과거 기록이 함께 보입니다.

✅ 점검표
· 그만둔 직원의 체류자격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했는가
· 취업비자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을 세었는가
· 계약 만료로 끝난 것인지 중간에 끝난 것인지 가렸는가
· 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갖췄는가
· 평일 업무시간에 1577-1346으로 보냈는가
· 1345 센터에 수신 확인을 했는가
· 보낸 날짜와 통화 기록을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알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고용변동신고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직원이 따로 하는 신고(취업신고 변경 등)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로 바로 옮겼는데도 신고하나요?
우리 회사와의 고용이 끝난 것은 맞으므로 신고합니다. 새 회사 쪽 근무처 변경 절차는 그쪽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수습 기간에 그만둔 경우도 대상인가요?
고용이 있었고 끝났다면 대상입니다. 기간이 짧다고 빠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안 보여 주고 나갔습니다.
채용 당시 받아 둔 사본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입사할 때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거와 참고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 규정,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접수 방법과 기한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용 형태와 체류자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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