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E-7을 받을 때는 그렇게 깐깐하더니, 연장은 서류만 다시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입니다.
연장은 「지금도 처음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소득이 달라졌다면 얼마든지 막힙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을 보는지만 알면 미리 맞춰 둘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입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되어 훨씬 복잡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는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체류만료일입니다. 준비의 출발점은 그 날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권에 찍힌 체류기간과 함께 보십시오.
접수는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으로 합니다. 접수 가능 시점과 예약 가능 날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 학기 초, 고용 성수기에는 예약이 빠르게 찹니다. 서류를 다 모아 두고도 방문 날짜를 못 잡아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Q.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크게 셋으로 나누면 정리가 쉽습니다. 신청인 본인 서류,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규격에 맞는 증명사진입니다. 고용 관계 서류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그리고 소득을 보여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회사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납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사업 실태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들이 서로 맞물려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이만큼 받으며 계속 일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급 시점도 챙기십시오. 재직증명서나 납세 자료처럼 지금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는 접수일에 가까운 날짜로 새로 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전에 떼어 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최신본을 다시 요청받습니다.
| 묶음 | 무엇 |
|---|---|
| 본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연장허가 신청서, 증명사진 |
| 고용 관계 | 재직증명서, 고용(근로)계약서 |
|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 회사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 자료, 사업 실태 자료 |
Q. 심사는 무엇을 보나요?
한 문장으로 「처음 E-7을 받았던 전제가 지금도 유지되는가」입니다.
첫째는 계속 고용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무로 일을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이 재직증명서와 계약서, 소득 자료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중간에 퇴사했다 다시 들어왔거나 계약 형태가 크게 바뀌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소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연봉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기준 금액은 전년도 국민소득 지표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회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국민 고용과 외국인 고용 비율이 맞는지를 봅니다. 신청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회사 쪽이 흔들리면 막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 구분 | 최초 발급 | 연장 |
|---|---|---|
| 핵심 질문 | 자격과 채용이 타당한가 | 그 전제가 지금도 유지되는가 |
| 소득 자료 | 계약상 예정 연봉 중심 | 실제 받은 소득, 납세 실적 중심 |
| 회사 확인 | 사업 실태, 고용 능력 | 요건 유지, 납세, 고용 비율 지속 |
| 자주 막히는 곳 | 직종 적정성, 학력·경력 | 소득 미달, 회사 사정 변화, 이직 미신고 |
Q. 세부 자격에 따라 연장도 다른가요?
다릅니다. E-7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흔히 보는 것이 전문인력(E-7-1)과 숙련기능(E-7-4)입니다.
전문인력 쪽은 학력과 경력, 직무의 전문성, 그에 맞는 소득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숙련기능 쪽은 그 분야에서의 근속과 숙련도, 실제로 그 직무를 해 왔다는 점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에 적힌 체류자격으로 확인합니다. 직무가 비슷하면 서류도 비슷할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이 흔한 착각입니다. 같은 회사의 비슷한 업무라도 강조점이 달라, 한쪽 기준으로 준비한 서류가 다른 쪽에서는 핵심을 비껴갑니다.
Q. 회사를 옮겼는데 연장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을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이 연장입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새 회사에서 일하다가 연장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나면 크게 불리합니다. 심사가 보는 것은 「회사만 바뀌었을 뿐 E-7의 전제는 그대로인가」이고, 미신고 근무 기간이 있으면 그 전제부터 깨집니다.
옮긴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연장이 걸려 있다면 소득 자료가 얇다는 점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전 회사 소득 자료까지 함께 준비하는 쪽이 설명이 됩니다.
·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을 먼저 잡았는가
· 재직증명서와 납세 자료를 최근 날짜로 새로 뗐는가
· 계약서 연봉과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이 어긋나지 않는가
· 회사 세금 체납이 없는가
· 이직했다면 근무처 변경을 먼저 정리했는가
· 내 세부 자격(E-7-1 / E-7-4)을 확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을 하루 넘겼습니다.
연장 신청이 아니라 체류자격 위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상담받으십시오. 늦을수록 불리해집니다.
서류가 덜 모였는데 예약부터 잡아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예약 가능 날짜부터 먼저 잡고 방문일까지 서류를 보완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예약이 밀리면 서류가 다 있어도 못 냅니다.
연봉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면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 소득으로 보므로 미리 회사와 조정을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회사가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줄었거나 세금 체납이 생겼다면 미리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자격과 회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