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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채용, D-10으로 바로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그대로 취업하고 싶은 유학생이 많습니다. 회사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채용 확정」과 「일할 수 있다」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D-10은 구직을 허용하는 자격이지 취업을 허용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E-7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식 취업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출근부터 하면 양쪽이 다 곤란해집니다.

🔑 핵심 답변
D-10 구직활동 비자는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이 졸업 후 일자리를 찾도록 주는 자격입니다. 기본 6개월이고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자격으로는 인턴까지만 가능하고, 그것도 사전 신고와 전공 관련 직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정식 취업은 E-7으로 바꾼 뒤입니다. 그래서 구직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연봉이 아니라 「이 회사가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Q. D-10으로 일해도 되나요?

인턴은 됩니다. 다만 조건이 셋입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여야 하고, D-10-1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닙니다. E-1부터 E-7에 해당하는 직무 범위 안에서만 됩니다.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면 자격 밖 활동이 됩니다.

같은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에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실상 취업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이 헷갈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10은 「일자리를 찾는 동안 한국에 머물러도 좋다」는 자격입니다. 찾는 행위가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경험을 쌓는 인턴까지만 예외로 열어 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활동은 이 자격의 취지 밖입니다.

그래서 「인턴인데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한다」는 형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인턴이어도 하는 일과 근무 형태가 정규 직원과 같으면 자격 밖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턴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인턴을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늦어도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합니다. 연수기관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접수는 방문이 원칙입니다. 팩스 신고는 실무상 제한적으로 운영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 예약이 필요하니 인턴 시작일이 정해지면 바로 예약부터 잡으십시오.

서류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인턴(연수) 계약서,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입니다. 필요하면 추가 입증자료를 더 냅니다.

항목내용
기한인턴 시작과 동시에, 늦어도 15일 이내
접수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이 원칙
범위전공 관련 분야(E-1~E-7 해당 직무)
서류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인턴 계약서
연수기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오해 바로잡기
「인턴으로 먼저 일하다가 정규직이 되면 E-7은 저절로 되겠지」가 자주 틀립니다. 인턴 경력이 E-7 요건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변경도 처음 발급과 같은 기준을 봅니다. 직종이 맞는지, 전공과 이어지는지, 연봉이 기준 이상인지, 회사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Q. E-7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보나요?

네 가지입니다. 직무, 지원자 요건, 급여, 그리고 회사입니다.

직무는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가름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요건은 전공과 실무 경력이 그 직무와 직접 이어지는지입니다. 전공이 안 맞으면 경력으로 보완이 되는지를 봅니다.

급여는 법무부 고시 기준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세전 연봉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숫자만 올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줄 수 있는지, 회사 재무 상태까지 함께 봅니다.

회사는 국민 고용 보호 기준, 세금 체납 여부, 사업장 규모, 외국인 고용 비율을 봅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머지가 좋아도 설명이 끊깁니다. 특히 유학생 채용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가 첫째와 둘째입니다. 전공은 경영인데 직무는 개발이거나, 직무는 맞는데 그 직무가 지정 직종에 없는 경우입니다.

회사 쪽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는 넷째입니다. 사람을 뽑을 의지와 뽑을 자격은 다릅니다. 뽑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 실무 팁
면접 자리에서 「E-7 지원이 가능한 회사인지」를 물으십시오. 어색해 보여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회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국민 고용 인원이 적거나 세금 체납이 있으면 아무리 뽑고 싶어도 못 뽑습니다. 입사일까지 정해 놓고 뒤늦게 알면 양쪽이 다 곤란해집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서류는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요?

회사와 본인이 나눠서 준비합니다. 한쪽만 빨라도 접수가 안 됩니다.

회사는 고용계약서, 고용사유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부가세 과세증명,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준비합니다.

본인은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증명사진, 학위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에서 발급받아 번역과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십시오.

서류를 모으는 순서도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납세증명 같은 서류는 마지막에 떼는 순서입니다. 반대로 하면 먼저 뗀 서류가 만료되어 다시 떼게 됩니다.

✅ 점검표
· 내 체류자격이 D-10-1 인지 확인했는가
· 인턴을 한다면 사전 신고를 했는가 (15일 이내)
· 인턴 업무가 전공 관련 분야인가
· 회사에 E-7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는가
· 실제 수행 업무가 지정 직종에 들어가는가
· 근로계약서의 세전 연봉이 고시 기준 이상인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먼저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D-10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채용은 확정됐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서류 순서를 조정해야 하므로 바로 상담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공과 조금 다른 직무로 가게 됐습니다.
경력으로 보완이 되는지를 봅니다. 다만 신입이라 경력이 없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직무를 조정할 수 있는지 회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회사가 작은데 가능할까요?
상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규모와 업종을 가지고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 신고를 안 하고 일했습니다.
자격 밖 활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E-7 변경 심사에서 함께 드러납니다.

📚 근거와 참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법무부 E-7 직종별 고시. D-10 체류기간과 인턴 신고 방식, E-7 급여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전공과 직무, 회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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