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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신고, 입사하고 15일 안에 꼭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에 넣었으면 끝난 것 같지만, 출입국에 알리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업신고입니다.

비자를 받는 것과 취업을 신고하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비자는 「일해도 좋다」는 허가이고, 취업신고는 「어디서 무슨 일을 얼마 받고 하고 있다」를 알리는 일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 핵심 답변
외국인 취업신고는 한국에서 취업할 때 직종·업종·연간소득을 출입국에 알리는 법적 의무입니다. E-7을 포함한 E-1부터 E-10, F-2, F-4, F-6, H-2 등 취업활동이 가능한 대부분의 체류자격이 대상입니다. 기한은 취업 사실이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이 바뀐 경우에도 변동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2026년부터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가 시행되어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바뀌고 있습니다.

Q.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면 대부분 대상입니다. E-1부터 E-10까지의 취업비자가 들어가고, F-2 거주,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도 포함됩니다.

앞서 퇴사할 때의 고용변동신고에서는 F-6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취업신고에서는 F-6도 대상입니다. 두 신고가 다른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하는 신고이고 하나는 본인이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F-6이라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한쪽을 놓칩니다. 회사 쪽 의무와 본인 쪽 의무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구분누가언제
취업신고외국인 본인취업 사실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외국인 본인직종·업종·소득구간 변동일부터 15일 이내
고용변동신고회사(사용자)퇴사 등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가 둘로 나뉘어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를 본인이 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직원이 그만뒀다」를 회사가 알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대상도 다릅니다.

Q. 무엇을 신고하나요?

직종, 업종, 연간소득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업종의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하는지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봉이 올라 소득 구간이 달라졌다면 그것도 변동입니다. 회사를 옮기지 않았어도 신고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한은 처음 신고와 같습니다. 변동이 생긴 날부터 15일입니다.

소득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몇만 원 오르내린 것까지 신고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이나 연봉 협상으로 구간이 넘어갔다면 그때는 신고 대상입니다.

업종은 회사가 바뀌지 않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넓히면서 주 업종을 바꾸면 그것도 변동입니다. 본인은 똑같이 일하고 있어도 신고할 일이 생깁니다.

⚠️ 오해 바로잡기
「비자를 받았으니 신고도 같이 된 것 아닌가요」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별개입니다. 비자는 자격을 주는 절차이고 취업신고는 실제 근무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4대보험을 넣었다고 대신 된 것이 아닙니다.

Q.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 1월부터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신고가 전면 시행되어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온라인과 서면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인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셔야 할 것은 하이코리아 계정입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 처음 가입하려다 인증에서 막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입사일이 정해지면 계정부터 만들어 두십시오.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접수는 창구에서 서류를 봐 주며 빠진 것을 알려 주는데, 온라인은 그대로 접수되고 나중에 보완 요청이 옵니다. 넣기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Q.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은?

첫째, 체류자격과 실제 하는 일이 맞는지입니다. E-7이면 허가받은 직종코드 범위 안의 업무만 가능합니다. 허가받은 직종 밖의 일을 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둘째,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같은지입니다. 다르다면 취업신고가 아니라 근무처 변경 절차가 먼저입니다. 일부 직종은 사전허가, 나머지는 사후신고입니다.

셋째, 계약서의 연봉과 신고할 소득 구간이 맞는지입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나중에 연장 심사에서 드러납니다.

넷째, 기한입니다. 15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입사 첫 주에 처리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넷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첫째입니다. 허가받은 직종 밖의 일을 하고 있으면 신고를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격 문제가 됩니다. 입사하고 보니 면접에서 들은 업무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는 신고가 아니라 상담이 먼저입니다.

💡 실무 팁
입사 당일에 신고 일정을 먼저 잡아 두십시오. 이 신고는 본인 의무이지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챙겨 주지 않으면 거의 놓칩니다. 한국어가 서툰 직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입사 서류를 주고받는 자리에서 「15일 안에 이것도 하셔야 합니다」를 알려 주고 날짜를 같이 적어 두면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와 본인이 함께 관리하는 절차라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의무이므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입니다.

특히 연장이나 자격 변경 때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동안의 신고 이력이 체류 관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놓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안 한 것과 늦게라도 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 점검표
· 내 체류자격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취업 사실 발생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세었는가
· 하이코리아 계정을 미리 만들어 두었는가
· 실제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 범위 안인가
· 외국인등록증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같은가
· 계약서 연봉과 신고할 소득 구간이 맞는가
· 직종·업종·소득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5일을 넘겼습니다.
늦게라도 신고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미신고 상태로 남아 다음 심사에서 불리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본인 의무이지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소득 구간이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구간 안에서의 변동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안 됩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는 서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온라인만 인정될 예정이므로 미리 계정과 인증을 정리해 두십시오.

📚 근거와 참고
「출입국관리법」의 취업 관련 신고 규정,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하이코리아 안내. 온라인 전환 일정과 신고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체류자격과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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