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어떤 서류에 어떻게 받나요?

같은 서류라도 보내는 나라에 따라 받아야 하는 확인이 다릅니다. 순서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붙이는 확인입니다. 받는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외교부나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가입국이 아니면 그 나라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공문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사립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서류 종류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 중 어디가 담당인지도 갈립니다.
먼저 두 가지를 가립니다
① 보내는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 ② 그 서류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이 둘로 길이 정해집니다.
| 보내는 나라 | 서류 | 해야 할 일 |
|---|---|---|
| 협약 가입국 | 공문서 | 바로 아포스티유 신청 |
| 협약 가입국 | 사문서 | 공증 → 아포스티유 |
| 미가입국 | 공문서 | 그 나라 주한공관 영사확인 |
| 미가입국 | 사문서 | 공증 → 외교부 확인 → 주한공관 영사확인 |
중국·캐나다·태국 등은 미가입국이었다가 가입한 나라가 있고, 가입해도 시행일이 따로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어디가 담당인가
| 서류 | 담당 |
|---|---|
| 주민등록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 서류 | 외교부 |
|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회보서, 공증 받은 사문서 | 법무부 |
| 학교 서류 | 국·공립은 외교부, 사립은 공증 후 법무부 |
담당이 갈리는 기준이 서류마다 다릅니다. 헷갈리면 외교부 영사민원 안내에 서류 이름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잘못 찾아가면 그날 못 받습니다.
순서
- 받는 쪽(외국 기관·학교·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 발급일 제한, 영문 여부, 번역 필요 여부
-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영문 발급이 되면 영문으로
- 사문서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외교부 또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번역본에도 확인이 필요하면 번역 공증을 함께 받습니다
- 보내는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 (가입일·시행일까지)
-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 받는 쪽이 요구하는 발급일 제한 (최근 3개월 등)
- 영문 발급이 되는 서류인지
- 번역본에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 사본으로 되는지

자주 막히는 자리
- 발급일 제한 — 미리 받아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 다시 받는 일이 흔합니다
- 사문서인 줄 몰랐음 — 재직증명서, 위임장, 사립학교 서류는 공증이 먼저입니다
- 번역을 아무나 함 — 받는 쪽이 공증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 기관을 잘못 찾아감 — 외교부와 법무부가 서류마다 갈립니다
- 미가입국인 줄 몰랐음 — 아포스티유를 받아 갔는데 영사확인을 요구받습니다
아포스티유 자체는 보통 당일이나 며칠 안에 나옵니다. 오래 걸리는 쪽은 그 앞단입니다 — 서류 발급, 공증, 번역, 그리고 받는 쪽 조건 확인. 전체로는 1~2주를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마다 공문서·사문서가 갈리고 담당 기관도 달라서, 한 번에 여러 장을 보낼 때 순서를 짜는 것이 일입니다. 특히 번역이 끼면 어느 단계에서 번역할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는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로 갈립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에서 가입국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재직증명서, 사립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개인 간 계약서 등입니다.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아야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쪽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번역 공증을 받고 그 공증서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방식이 흔합니다.
위임장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아포스티유는 한국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경로는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포스티유 자체는 당일~며칠입니다. 서류 발급, 공증, 번역까지 더하면 1~2주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 「재외공관 공증법」
- 「공증인법」 제57조(사서증서의 인증)
- 외교부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 법무부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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