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번역 공증(번역확인), 어떻게 받나요?

"번역 공증을 받아 오라"는 말을 듣고 번역업체에 맡겼는데, 받는 쪽에서 다시 퇴짜를 놓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번역 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맞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번역한 사람이 "내가 번역했고 내용이 맞다"고 쓴 번역확인서에 공증인이 인증을 하는 방식(「공증인법」 제57조 사서증서 인증)과, 공증인이 번역문 자체를 확인해 주는 번역문 인증(같은 법 제66조의2) 입니다. 해외에 낼 서류라면 번역 공증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뒤에 더 붙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받는 쪽에 "어느 방식의 확인이 필요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식
| 방식 | 무엇을 확인하나 | 근거 |
|---|---|---|
| 사서증서 인증(번역확인서) | 번역자가 그렇게 서명했다는 사실 | 공증인법 제57조 |
| 번역문 인증 | 번역문이 원문과 맞다는 것 | 공증인법 제66조의2 |
둘은 확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앞의 것은 서명이 진짜라는 확인이고, 뒤의 것은 번역이 맞다는 확인입니다. 받는 기관이 요구하는 쪽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 비용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번역문 인증은 그 언어를 다룰 수 있다고 인정받은 공증인이 있는 사무소에서만 됩니다. 영어는 비교적 쉽지만 그 밖의 언어는 사무소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순서
- 받는 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어느 방식, 원본 필요 여부, 발급일 제한
- 원문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영문 발급이 되면 번역이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번역합니다 — 받는 쪽이 지정한 번역자나 업체가 있는지 확인
-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 해외 제출이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추가로 받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영문으로 바로 발급됩니다. 영문 원본이 나오면 번역과 번역 공증 단계가 통째로 빠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부24에서 영문 발급이 되는 서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낼 때 붙는 단계
| 보내는 나라 | 번역문에 필요한 것 |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 공증 → 법무부 아포스티유 |
| 미가입국 | 공증 → 외교부 확인 → 주한공관 영사확인 |
| 받는 쪽이 자체 번역을 요구 | 그 쪽 지정 번역자를 써야 합니다 |
번역 공증까지 받아 놓고 아포스티유를 빼먹어 반려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필요한지를 처음에 적어 두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번역업체의 자체 "번역확인서"를 공증으로 오해 — 공증인의 인증이 없으면 공증이 아닙니다
- 사람 이름·지명의 표기가 여권과 다름 — 여권 영문 표기와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 원본 대조가 필요한데 사본만 가져감
- 발급일 제한 — 원문 서류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드문 언어 — 번역문 인증이 가능한 공증사무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권 영문 이름, 번역문의 이름, 받는 쪽 기록의 이름이 세 군데 모두 같아야 합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반려 사유입니다.
원문을 어떻게 받을지(국문 발급 후 번역 vs 영문 발급), 어느 방식의 공증을 받을지, 그 뒤에 어느 확인이 붙는지를 한 줄로 짜는 것이 일입니다. 순서를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공증인(공증사무소·법무법인 공증담당)의 인증을 받아야 공증입니다.
사서증서 인증 방식이면 본인이 번역하고 번역확인서에 서명해 인증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받는 쪽이 제3자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외국어를 다룰 수 있다고 인정받은 공증인이 있는 사무소입니다. 영어 외의 언어는 미리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내는 서류라면 대부분 필요합니다. 받는 나라가 협약 가입국인지로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이 갈립니다.
공증 자체는 보통 당일입니다. 번역과 뒤에 붙는 아포스티유까지 보면 며칠에서 2주를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본 대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사무소에 확인하고 가져가십시오.
- 「공증인법」 제57조(사서증서의 인증)
- 「공증인법」 제66조의2(외국문 번역문의 인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 외교부 영사서비스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안내
- 법무부 공증사무 안내
- 정부24 gov.kr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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