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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것

업무 안내 · 민원서류·사실증명 · 2026.10.03

돈을 주고도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는 문장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핵심 답변

합의서는 서로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31조 화해).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사실은 달랐다"며 뒤집기가 어렵습니다(제733조). 그만큼 쓸 때 다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① 당사자를 특정하고, ② 어떤 일에 대한 합의인지 사건을 특정하고, ③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 적고, ④ 이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고, 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따로 적어야 하고, 돈을 나눠 주는 합의라면 공증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다섯 가지

무엇을빠지면
당사자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누구와 한 합의인지 다툼이 됩니다
사건날짜·장소·무슨 일인지다른 일까지 끝난 것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금액얼마·언제·어떤 방법으로이행 시기를 두고 다시 다툽니다
부제소이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다시 소송이 들어옵니다
위반 시지연이자·해제·위약금지키지 않아도 손쓸 것이 없습니다
🔑 핵심 답변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부제소 합의와 위반 시 효과입니다. 돈만 적고 끝낸 합의서는 영수증에 가깝습니다.

금액과 날짜만 적은 합의서는 다시 다툼이 됩니다
금액과 날짜만 적은 합의서는 다시 다툼이 됩니다

문장으로는 이렇게

⚠️ 주의

형사사건이 걸려 있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문장이 있는지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한 번 적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나눠 주는 합의라면

합의서만 있으면, 안 주더라도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그 단계가 사라집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형태안 줄 때
합의서만소송 → 판결 → 집행
공정증서(집행력 있음)바로 강제집행
법원 화해·조정바로 강제집행
💡 분할 지급이면 공증을 권합니다

한 번에 다 주는 합의는 받고 끝이라 공증이 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섯 달에 걸쳐 나눠 주는 합의라면 중간에 끊기는 일이 흔합니다. 공증 비용이 나중에 드는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는 공증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합의는 공증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주의

중대한 상해처럼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은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는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화해는 한 번 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 행정사가 돕는 자리

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을지, 공증을 받을지, 형사 의사표시를 넣을지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문장을 정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쓰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부제소 합의가 들어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 후에 더 큰 손해가 생기면요?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처럼 예외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한 번에 지급하는 합의면 덜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서명으로도 유효합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여 두십시오.

Q. 몇 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한 장만 만들면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Q.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같이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적으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제57조(사서증서의 인증)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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