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쓸 때 꼭 넣어야 하는 것

돈을 주고도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는 문장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서로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31조 화해). 한 번 합의하면 나중에 "사실은 달랐다"며 뒤집기가 어렵습니다(제733조). 그만큼 쓸 때 다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① 당사자를 특정하고, ② 어떤 일에 대한 합의인지 사건을 특정하고, ③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 적고, ④ 이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고, 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습니다. 형사사건이 걸려 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따로 적어야 하고, 돈을 나눠 주는 합의라면 공증을 받아 두면 재판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다섯 가지
| 무엇을 | 빠지면 | |
|---|---|---|
| 당사자 |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누구와 한 합의인지 다툼이 됩니다 |
| 사건 | 날짜·장소·무슨 일인지 | 다른 일까지 끝난 것인지 불분명해집니다 |
| 금액 | 얼마·언제·어떤 방법으로 | 이행 시기를 두고 다시 다툽니다 |
| 부제소 | 이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 | 다시 소송이 들어옵니다 |
| 위반 시 | 지연이자·해제·위약금 | 지키지 않아도 손쓸 것이 없습니다 |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이 부제소 합의와 위반 시 효과입니다. 돈만 적고 끝낸 합의서는 영수증에 가깝습니다.

문장으로는 이렇게
- 사건 특정 — "2026년 8월 12일 서울 ○○구 ○○로에서 발생한 접촉사고에 관하여"
- 금액과 방법 — "갑은 을에게 금 3,000,000원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을의 계좌로 송금한다"
- 부제소 — "을은 위 사건에 관하여 갑에게 민사·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 위반 시 — "갑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 비밀유지 — "양 당사자는 이 합의의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형사사건이 걸려 있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문장이 있는지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한 번 적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나눠 주는 합의라면
합의서만 있으면, 안 주더라도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됩니다. 공증을 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그 단계가 사라집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 형태 | 안 줄 때 |
|---|---|
| 합의서만 | 소송 → 판결 → 집행 |
| 공정증서(집행력 있음) | 바로 강제집행 |
| 법원 화해·조정 | 바로 강제집행 |
한 번에 다 주는 합의는 받고 끝이라 공증이 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섯 달에 걸쳐 나눠 주는 합의라면 중간에 끊기는 일이 흔합니다. 공증 비용이 나중에 드는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사건을 넓게 적음 — "모든 분쟁"이라고 쓰면 아직 모르는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너무 좁게 적음 — 같은 일인데 다른 청구로 다시 들어옵니다
- 대리인이 서명했는데 위임장이 없음
- 미성년자가 당사자인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
- 지급 계좌를 적지 않음 —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랐다"는 변명이 생깁니다
- 합의서를 한 장만 만들어 한쪽이 가져감 —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중대한 상해처럼 나중에 더 큰 손해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은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는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화해는 한 번 하면 뒤집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33조).
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적을지, 공증을 받을지, 형사 의사표시를 넣을지가 실제로 결과를 가릅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 문장을 정하는 쪽이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제소 합의가 들어 있으면 그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처럼 예외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 번에 지급하는 합의면 덜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서명으로도 유효합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여 두십시오.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한 장만 만들면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적으십시오.
-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제57조(사서증서의 인증)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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