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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업무 안내 · 민원서류·사실증명 · 2026.10.03

청구는 간단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는 한 줄만 돌아옵니다. 무슨 근거로 거부했는지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핵심 답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부되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① 그 기관에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제18조), ② 행정심판(제19조), ③ 행정소송(제20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에 적힌 비공개 사유가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부 비공개가 맞는지 부분공개로 될 일인지를 가려 다투는 것이 실제 요령입니다.

먼저 거부 사유를 봅니다

거부 통지에는 어느 조항으로 비공개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조항이 다툼의 과녁입니다.

제9조 제1항비공개 사유자주 쓰이는 경우
1호다른 법률이 비밀로 정한 것개별법상 비밀유지 조항
4호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한 것고발·수사 관련 자료
5호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회의록, 검토보고서
6호개인정보이름·연락처·주민번호
7호영업상 비밀업체가 낸 사업계획서
🔑 핵심 답변

5호(내부검토)와 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둘 다 전부 비공개로 갈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주는 부분공개가 원칙입니다(제14조).

거부 통지에 적힌 조항이 다툼의 과녁입니다
거부 통지에 적힌 조항이 다툼의 과녁입니다

세 가지 길

길기간어디에근거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0일거부한 그 기관제18조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위원회제19조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법원제20조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19조 제2항). 다만 그 기관이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절차라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아,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2026년 10월 기준 조문입니다.

⚠️ 주의

아무 답이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심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이의신청을 쓸 때

✅ 확인할 것
  • 청구한 정보를 다시 또렷하게 적습니다 — 문서 이름, 기간, 부서
  • 기관이 든 조항을 그대로 적고, 왜 그 조항에 안 맞는지를 씁니다
  • 전부 비공개라면 — 부분공개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봅니다(제14조)
  • 같은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건에서 공개된 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 — 왜 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 부분공개를 먼저 요구하십시오

이름과 연락처만 가리면 나머지를 줄 수 있는 문서인데 통째로 비공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적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그 기관이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은 그 기관이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단계에서 막히지 않게

💡 행정사가 돕는 자리

다투기 전에 청구를 다시 좁혀 내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걸리지 않는 범위로 문서를 특정하면 거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시고, 30일과 9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고 비용이 없어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Q. 아무 답이 없습니다

2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아 다툴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라며 전부 비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주는 부분공개가 원칙입니다. 부분공개를 요구해 보십시오.

Q.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습니다

이의신청은 30일이 지나면 어렵지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소송은 아직 가능합니다.

Q. 복사비를 내야 하나요?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Q.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 업무에 관한 부분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제20조(행정소송)
  •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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