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는 간단했는데 "비공개 대상"이라는 한 줄만 돌아옵니다. 무슨 근거로 거부했는지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10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부되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① 그 기관에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제18조), ② 행정심판(제19조), ③ 행정소송(제20조).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심판이나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에 적힌 비공개 사유가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전부 비공개가 맞는지 부분공개로 될 일인지를 가려 다투는 것이 실제 요령입니다.
먼저 거부 사유를 봅니다
거부 통지에는 어느 조항으로 비공개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 조항이 다툼의 과녁입니다.
| 제9조 제1항 | 비공개 사유 | 자주 쓰이는 경우 |
|---|---|---|
| 1호 | 다른 법률이 비밀로 정한 것 | 개별법상 비밀유지 조항 |
| 4호 |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한 것 | 고발·수사 관련 자료 |
| 5호 | 의사결정 과정·내부검토 | 회의록, 검토보고서 |
| 6호 | 개인정보 | 이름·연락처·주민번호 |
| 7호 | 영업상 비밀 |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 |
5호(내부검토)와 6호(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둘 다 전부 비공개로 갈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만 가리고 나머지를 주는 부분공개가 원칙입니다(제14조).

세 가지 길
| 길 | 기간 | 어디에 | 근거 |
|---|---|---|---|
| 이의신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거부한 그 기관 | 제18조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심판위원회 | 제19조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법원 | 제20조 |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제19조 제2항). 다만 그 기관이 스스로 다시 보게 하는 절차라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아,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7일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2026년 10월 기준 조문입니다.
아무 답이 없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2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심판·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5항).
이의신청을 쓸 때
- 청구한 정보를 다시 또렷하게 적습니다 — 문서 이름, 기간, 부서
- 기관이 든 조항을 그대로 적고, 왜 그 조항에 안 맞는지를 씁니다
- 전부 비공개라면 — 부분공개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봅니다(제14조)
- 같은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건에서 공개된 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 — 왜 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이름과 연락처만 가리면 나머지를 줄 수 있는 문서인데 통째로 비공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적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청구 단계에서 막히지 않게
- 문서 이름을 모르면 "…에 관한 일체의 문서"로 적지 말고, 기간과 부서를 좁혀 적습니다 — 넓으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완을 요구받습니다
- 전자파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복사비가 줄어듭니다
- 제3자 정보가 들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끼어 늘어집니다(제11조 제3항)
- 청구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다투기 전에 청구를 다시 좁혀 내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걸리지 않는 범위로 문서를 특정하면 거부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자리가 사라집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시고, 30일과 90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고 비용이 없어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 유리합니다.
2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아 다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주는 부분공개가 원칙입니다. 부분공개를 요구해 보십시오.
이의신청은 30일이 지나면 어렵지만,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라면 행정심판·소송은 아직 가능합니다.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받으면 줄어듭니다.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 업무에 관한 부분은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부분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제20조(행정소송)
- 정보공개포털 open.go.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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