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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사망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안내 · 민원서류·사실증명 · 2026.10.03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날짜 감각이 사라집니다. 출생과 사망은 한 달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안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84조). 혼인은 신고로 성립하므로 기한이 없고, 신고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지만(같은 법 제122조), 신고 자체는 받아 줍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에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제44조의3). 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하고, 온라인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한

신고기한기산점근거
출생1개월태어난 날법 제44조
사망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법 제84조
혼인없음—민법 제812조
이혼(협의)없음 (재판이혼은 1개월)확정일법 제78조
입양·친양자1개월재판 확정일법 제61조·제67조
개명1개월허가 결정일법 제100조
🔑 핵심 답변

혼인은 신고가 곧 성립이라 기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출생·사망은 이미 생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기한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출생과 사망은 1개월, 혼인은 기한이 없습니다
출생과 사망은 1개월, 혼인은 기한이 없습니다

넘기면 어떻게 되나

신고 자체는 받아 줍니다. 다만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법 제122조). 늦은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사정을 적어 내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

출생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보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늦어지는 쪽이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아동수당, 어린이집 입소 신청이 모두 등록 뒤에 가능합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에서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없으면 직권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의3·제44조의4).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져가나

✅ 확인할 것
  • 출생 — 출생증명서(의사·조산사 작성), 신고인 신분증,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 혼인신고서(증인 2명의 서명 필요), 양쪽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공통 — 도장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고 서명으로 됩니다
💡 혼인신고는 증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성년 두 명이 혼인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함께 갈 필요는 없고 미리 서명을 받아 가도 됩니다. 창구에서 증인이 없어 되돌아가는 일이 흔합니다.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처럼 신고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처럼 신고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사망 신고 뒤에 이어지는 일

사망신고를 하면 끝이 아닙니다. 상속과 관련한 기한이 그때부터 돌아갑니다.

할 일기한
사망신고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면 고인의 금융·국세·연금·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

💡 행정사가 돕는 자리

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 과태료를 줄이는 사정 설명과 함께 신고를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망 뒤에 따라오는 상속·세금 기한을 한 장으로 짜 두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 기한을 넘겼습니다

신고는 받아 줍니다.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 늦은 사정을 적어 내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혼인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혼인이 성립합니다.

Q. 아버지가 아니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 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입니다. 사정에 따라 신고 자격이 달라지므로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Q. 사망신고는 누가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이 우선이고, 그 밖의 친족·동거자·가주 등도 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가 아니어도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하지만 참여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미리 확인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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