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사실확인서를 떼 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어느 기관의 무슨 서류인지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하나의 서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맞다"를 확인해 주는 서류들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거주 사실은 주민센터(정부24에서도 발급), 경작 사실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재직 사실은 재직 중인 회사, 인허가·처분 사실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서 받습니다. 행정청은 자기가 가진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적어 주므로, 기록에 없는 사실은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로 대신해야 합니다. 가장 빠른 길은 서류를 요구한 쪽에 "어느 기관의 어떤 양식인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하나의 서류가 아닙니다
"사실확인서"는 법에 정해진 서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하려는가에 따라 받는 곳도 이름도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듣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런 서류 없습니다"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 증명할 사실 | 받는 곳 | 흔히 쓰는 이름 |
|---|---|---|
| 거주 사실 | 주민센터 · 정부24 | 거주사실증명원 |
| 경작 사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농업경영체 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 |
| 재직 사실 | 재직 중인 회사 | 재직증명서 |
| 인허가·처분 사실 | 그 처분을 한 행정청 | 사실증명원 · 처분확인서 |
| 거래 사실 | 거래 상대방 또는 금융기관 | 거래사실확인서 |
| 그 밖 | 이해관계인이 직접 작성 | 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 |
서류를 요구한 쪽에 "어느 기관의 어떤 양식이 필요한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 알면 한 번에 끝납니다.

행정청이 확인해 주지 않을 때
행정청은 자기가 보관한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어 줍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한 것이 맞다" 같은 것은 행정청 기록에 없으므로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직접 쓰는 확인서 — 인우보증서라고도 합니다.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또는 서명)을 붙입니다
- 간접 자료로 대신 —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사진, 계약서 같은 것으로 사실을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받으면 써 준 사람에게도 책임이 생깁니다. 공문서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직접 쓸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
- 누가 쓰는가 — 작성자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 누구에 대한 사실인가 —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 어떤 사실인가 — 기간과 장소를 날짜로 특정해서
- 어떻게 알게 됐는가 — 같은 직장, 이웃, 거래 관계 등
- 작성일과 서명(또는 날인)
-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확인서를 받는 쪽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작성자가 그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인가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3년간 옆 가게를 했다"처럼 적으면 무게가 실리고, 그냥 "맞습니다"만 적으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
| 서류 | 정부24 | 메모 |
|---|---|---|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능 | 거주 이력이 필요하면 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 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
| 사업자등록증명 | 가능 | 홈택스에서도 |
| 농업경영체 확인서 | 가능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처분·인허가 사실증명 | 대체로 불가 | 담당 부서를 거쳐야 합니다 |
정부24에서 되는 서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gov.kr 에서 먼저 찾아보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요구한 쪽의 양식이 따로 있는데 아무 양식에나 받아 옴 — 다시 받아야 합니다
- 발급일 제한 — "최근 3개월 이내"처럼 기간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 영문이 필요한데 국문으로 받음 — 해외 제출용은 영문 발급이나 번역·아포스티유가 따라붙습니다
- 행정청에 없는 사실을 요구 — 확인서로 대신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창구에서 실랑이합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기관의 어느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 일의 절반입니다. 행정청에 없는 사실이라면 무엇으로 대신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이 발급하는 공적 서류를 보통 사실증명이라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써 주는 것을 확인서로 구분해 씁니다. 요구한 기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기관 기록에 없는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요구한 쪽에 다시 물어 다른 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해진 수는 없지만 두 명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한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거주사실증명·가족관계증명서처럼 정부24에서 되는 것이 있고, 처분 사실증명처럼 담당 부서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문 발급이 되는 서류는 영문으로 받고, 안 되면 번역 후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받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서류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 정부24 gov.kr 민원 안내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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