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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임원을 바꾸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업무 안내 · 법인·단체 설립 · 2026.10.04

총회에서 의결했으니 끝난 줄 알고 몇 년을 보내는 법인이 많습니다.

🔑 핵심 답변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먼저 얻고(「민법」 제42조),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제45조). 허가 없이 바꾼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부처별 규칙), 등기사항인 이사·대표권 제한 등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은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입니다(제52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변경을 주장할 수 없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늘리는 것은 정관의 자산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바뀐 것해야 할 일근거
정관주무관청 허가 + 변경등기(등기사항인 경우)민법 제42조·제45조
목적·명칭정관 변경 허가 + 변경등기민법 제49조
주사무소정관 변경 허가(정관에 적힌 경우) + 변경등기민법 제50조
이사·대표권주무관청 보고 + 변경등기민법 제52조
기본재산정관 변경 허가 + 주무관청 허가
사업 내용정관에 적힌 범위면 허가 필요
🔑 핵심 답변

기한이 가장 짧은 것은 등기 3주입니다(민법 제52조).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 허가까지 받은 뒤 등기를 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 변경등기는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 변경등기는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정관 변경 순서

⚠️ 주의

허가를 받기 전에 바뀐 정관으로 운영하면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원 선출 규정을 바꿔 새 임원을 선임한 경우가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 변경 전후 대비표 — 조문별로 나란히
  • 변경 사유서
  •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족수와 의결 내용이 보이게
  • 변경된 정관 전문
  • 기본재산이 바뀌면 재산목록과 입증 서류
  • 임원 변경이면 명부, 취임승낙서, 이력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 대비표가 심사 속도를 가릅니다

바뀐 정관 전문만 내면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해야 합니다. 조문별 변경 전후 대비표를 만들어 내면 보완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회의록에서 자주 걸리는 것

⚠️ 주의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총회는 다시 열어야 합니다. 날짜를 거꾸로 맞추려 하면 사원 명부와 통지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정족수와 소집 절차가 회의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족수와 소집 절차가 회의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임원 변경

해야 할 일
선임·연임주무관청 보고(부처 규칙) + 이사는 변경등기
사임·해임같음 — 사임서나 해임 의결 기록 필요
대표자 변경변경등기 필수 — 대외 거래에 직접 영향
임기 만료만료 전에 선임 절차를 — 공백이 생기면 운영이 막힙니다
등기 기한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
💡 임기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선임하지 않아 이사회를 열 수 없게 되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정관 변경도 재산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만료 두 달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 행정사가 돕는 자리

무엇이 허가 사항이고 무엇이 보고·등기 사항인지 가리고, 대비표와 회의록을 요건에 맞춰 만드는 일입니다. 몇 년 밀린 법인이라면 어디까지 거꾸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총회에서 의결하면 정관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Q. 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입니다.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임원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보통 주무관청 보고 사항이고,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처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Q. 주사무소를 옮기려면요?

정관에 적혀 있으면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Q.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이 없습니다

이사회를 열 수 없어 운영이 막힙니다. 선임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몇 년 밀렸습니다

거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절차로 맞출지 먼저 정하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제52조(변경등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민법」 제97조(벌칙 — 등기 해태 등에 대한 과태료)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제5조(임원 등)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인·단체 설립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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