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정관·임원을 바꾸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총회에서 의결했으니 끝난 줄 알고 몇 년을 보내는 법인이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먼저 얻고(「민법」 제42조), 재단법인은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한 경우 등 요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제45조). 허가 없이 바꾼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원이 바뀌면 주무관청에 보고하고(부처별 규칙), 등기사항인 이사·대표권 제한 등은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기한은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입니다(제52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변경을 주장할 수 없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늘리는 것은 정관의 자산 규정과 연결되므로 정관 변경 허가 절차를 함께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 바뀐 것 | 해야 할 일 | 근거 |
|---|---|---|
| 정관 | 주무관청 허가 + 변경등기(등기사항인 경우) | 민법 제42조·제45조 |
| 목적·명칭 | 정관 변경 허가 + 변경등기 | 민법 제49조 |
| 주사무소 | 정관 변경 허가(정관에 적힌 경우) + 변경등기 | 민법 제50조 |
| 이사·대표권 | 주무관청 보고 + 변경등기 | 민법 제52조 |
| 기본재산 | 정관 변경 허가 + 주무관청 허가 | |
| 사업 내용 | 정관에 적힌 범위면 허가 필요 |
기한이 가장 짧은 것은 등기 3주입니다(민법 제52조).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관청 허가까지 받은 뒤 등기를 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관 변경 순서
-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정합니다
- 사단법인은 총회를 열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습니다 (정관에 더 엄격한 정족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습니다 —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변경등기를 합니다 — 3주 안
- 세무서와 거래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바뀐 정관으로 운영하면 그 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원 선출 규정을 바꿔 새 임원을 선임한 경우가 복잡해집니다.
무엇을 내나
-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 변경 전후 대비표 — 조문별로 나란히
- 변경 사유서
- 총회(또는 이사회) 회의록 — 정족수와 의결 내용이 보이게
- 변경된 정관 전문
- 기본재산이 바뀌면 재산목록과 입증 서류
- 임원 변경이면 명부, 취임승낙서, 이력서, 결격사유 확인 서류
바뀐 정관 전문만 내면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해야 합니다. 조문별 변경 전후 대비표를 만들어 내면 보완 요구가 크게 줄어듭니다.
회의록에서 자주 걸리는 것
- 정족수 — 총사원 수, 출석 수, 찬성 수가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소집 절차 — 통지 방법과 날짜가 정관에 맞아야 합니다
- 위임장 — 서면 또는 대리 출석을 인정하는 정관 규정이 있는지
- 서명·간인 — 의장과 출석 임원의 기명날인
- 사원 명부와 출석자가 맞는지
소집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은 총회는 다시 열어야 합니다. 날짜를 거꾸로 맞추려 하면 사원 명부와 통지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임원 변경
| 해야 할 일 | |
|---|---|
| 선임·연임 | 주무관청 보고(부처 규칙) + 이사는 변경등기 |
| 사임·해임 | 같음 — 사임서나 해임 의결 기록 필요 |
| 대표자 변경 | 변경등기 필수 — 대외 거래에 직접 영향 |
| 임기 만료 | 만료 전에 선임 절차를 — 공백이 생기면 운영이 막힙니다 |
| 등기 기한 |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 |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선임하지 않아 이사회를 열 수 없게 되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정관 변경도 재산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만료 두 달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하지 않으면
- 정관 변경 허가 없이 운영 — 그 행위의 효력이 다퉈집니다
- 변경등기 누락 —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과태료 대상
- 해마다 사업·결산 보고 누락 — 감독상 조치
- 목적 외 사업 — 설립허가 취소 사유(민법 제38조)
- 기본재산 무단 처분 — 처분의 효력과 책임 문제
무엇이 허가 사항이고 무엇이 보고·등기 사항인지 가리고, 대비표와 회의록을 요건에 맞춰 만드는 일입니다. 몇 년 밀린 법인이라면 어디까지 거꾸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입니다.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통 주무관청 보고 사항이고, 등기사항이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처 규칙을 확인하십시오.
정관에 적혀 있으면 정관 변경 허가가 필요하고,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열 수 없어 운영이 막힙니다. 선임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거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떤 절차로 맞출지 먼저 정하십시오.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제52조(변경등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민법」 제97조(벌칙 — 등기 해태 등에 대한 과태료)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제5조(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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