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먼저이고 등기가 나중입니다

허가증을 받으면 끝난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합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가 곧 법인 성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성립하고(제33조), 등기는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해야 합니다(제49조). 순서는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허가 신청, 허가, 설립등기, 그리고 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와 세무서 신고입니다. 주무관청은 하려는 사업의 소관 부처이거나 권한이 위임된 시·도입니다. 어느 부처가 주무관청인지에 따라 요구하는 재산 규모와 회원 수, 서식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무관청을 확정하고 그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허가와 등기는 다릅니다
| 단계 | 무엇 | 근거 |
|---|---|---|
| 설립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 | 민법 제32조 |
|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 이때 법인 성립 | 민법 제33조 |
| 등기 기한 |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 | 민법 제49조 |
| 등기 후 | 주무관청 보고, 세무서 신고 |
허가증만 받고 등기를 미루면 법인이 아닌 상태입니다. 통장 개설, 계약 체결, 보조금 신청이 모두 막힙니다. 3주 기한도 있습니다.

주무관청을 먼저 확정합니다
- 하려는 사업의 소관 부처를 찾습니다 —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등
- 사업 구역이 한 시·도 안이면 권한이 시·도로 위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부처에 걸치면 주된 사업으로 정합니다
- 그 부처의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받아 봅니다
- 규칙에 서식과 제출 서류, 운영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사단법인인데 부처에 따라 기본재산 규모, 회원 수,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요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법에는 금액이 없지만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관에 들어갈 것
- 목적 — 비영리 사업임이 분명하게
-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자격과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
「민법」 제40조가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자산과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가볍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내나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 창립총회 회의록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 의결
- 발기인과 임원의 명부, 취임승낙서, 이력서
- 재산목록과 그 입증 서류 — 예금잔액증명, 부동산 등기부, 출연증서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보통 설립 연도와 다음 연도
- 사원 명부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은 재산은 나중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쓸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에 써야 할 돈을 기본재산으로 적지 않도록 처음에 구분하십시오.

설립등기와 그 뒤
| 할 일 | 기한 | |
|---|---|---|
|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 | 허가 후 3주 안 |
| 주무관청 보고 | 등기 완료 보고 | 부처 규칙에 따라 |
| 세무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전 |
| 통장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 등기 후 |
| 공익법인 지정 |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별도 절차 | 필요 시 |
법인이 되었다고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추천·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후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설립 때부터 함께 설계하십시오.
설립한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해마다 사업보고와 결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정관을 바꾸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42조)
- 임원이 바뀌면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 — 등기는 3주 안
-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허가
-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주무관청을 확정하고 그 부처의 운영 기준에 맞춰 정관·사업계획·재산목록을 맞추는 일입니다. 반려 사유는 대개 정관 문구와 재산 구분에서 나옵니다. 설립 뒤의 변경 절차까지 함께 짜 두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법인이 됩니다. 허가 후 3주 안에 등기하십시오.
하려는 사업의 소관 부처이거나 권한이 위임된 시·도입니다. 주된 사업으로 정합니다.
법에 금액 기준은 없지만 부처별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민법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부처 운영 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 이하(법인등기)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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