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어떤 요건인가요?

단체를 만든 것과 등록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적을 1년 쌓아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나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2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사이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종교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 100명과 1년의 활동 실적이 실제 관문입니다. 등록하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생기고 조세 감면과 우편요금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요건
| 요건 | 어떻게 보이나 | |
|---|---|---|
| 수혜자 |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사업계획서·활동 실적 |
| 이익 분배 |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 정관·회계 |
| 정치·종교 | 지지·지원이나 교리 전파가 주된 목적이 아님 | 정관·활동 내용 |
| 인원 |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 회원명부 |
| 실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 사업보고서·증빙 |
| 대표 | 법인이 아니면 대표자나 관리인 | 정관·총회 의사록 |
실질적인 관문은 구성원 100명과 1년의 활동 실적입니다. 둘 다 하루에 만들 수 없습니다. 등록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회원명부와 활동 기록을 쌓아 두십시오.

활동 실적을 쌓는 법
- 활동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 날짜, 장소, 참가 인원, 내용
- 사진과 홍보물, 참가자 명단을 함께 보관합니다
- 지출 내역과 영수증 — 회계 장부로 정리
- 총회와 운영위원회 의사록
- 언론 보도나 외부 기관의 협조 공문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 회원에게만 혜택이 가는 활동은 공익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원 친목 성격의 활동만 쌓아 두면 공익활동 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업을 중심으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무엇을 내나
- 등록신청서
- 정관 또는 규약
-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사업계획서·사업보고서
-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수입·지출 예산서와 결산서
- 회원명부 —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 총회 의사록 — 등록 신청을 의결한 기록
- 대표자의 신분과 취임을 보이는 서류
- 활동 실적 증빙 — 사진, 자료, 공문
이름만 적힌 명단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락처와 가입일이 있고 회비 납부나 활동 참여로 상시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등록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 내용 | 근거 | |
|---|---|---|
| 보조금 |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신청 자격 | 법 제6조·제7조 |
| 우편요금 | 감액 지원 | 법 제8조 |
| 조세 | 조세 감면 | 법 제9조 |
| 신뢰 | 대외 협력과 후원에서 근거가 됩니다 |
보조금 사업의 공고 시기와 지원 범위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등록 기관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자체가 보조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등록한 뒤에 할 일
- 해마다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합니다
- 정관·대표자·주사무소가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 요건이 깨지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구성원 수와 활동 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뒤 정산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반환 명령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영수증과 활동 증빙을 사업 진행 중에 모으십시오. 끝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법인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인격이 필요하다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허가, 또는 협동조합 설립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을 함께 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요건 중 지금 무엇이 모자란지 가리고, 회원명부와 활동 실적을 인정받는 형식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1년의 실적이 필요하므로 미리 상담하시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요건입니다. 회원명부에 연락처와 가입일을 갖춰 100명을 채워야 합니다.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쌓은 뒤 신청하십시오.
아닙니다. 법인격이 필요하면 법인 설립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시·도 또는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등록은 신청 자격입니다. 공고에 따라 심사를 받습니다.
요건이 깨지거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제4조(등록)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제7조(공익활동지원사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우편요금의 지원)·제9조(조세의 감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수익사업)·제12조(등록의 말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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