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을 만들려는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여기부터.
유한회사는 「상법」에 따라 사원이 출자한 지분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정관 작성과 출자 이행을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성립합니다. 사원은 출자한 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이라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지만, 주식·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사원총회가 중심이 되는 등 기관 구성이 더 간결합니다. 그만큼 운영 부담이 가벼운 편이지만, 자금 조달이나 외부 공시 측면에서는 주식회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한회사는 이렇게 만듭니다
- 정관 작성: 상호, 목적, 자본 관련 사항 등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 출자 이행: 사원이 정한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 이사 선임: 회사를 운영할 이사를 정합니다(감사는 둘 수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설립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면 회사가 성립합니다.
- 근거: 「상법」 유한회사 규정
- 구성원: 사원(주주가 아님), 지분(주식이 아님)
- 성립 시점: 설립등기를 마친 때
- 책임: 사원은 출자금액 한도의 유한책임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 구성원 | 사원 | 주주 |
| 지분 형태 | 지분(주권 미발행) | 주식(주권 발행 가능) |
| 최고 의결기관 | 사원총회 | 주주총회 |
| 기관 구성 | 상대적으로 간결 | 이사회·대표이사 등 상대적으로 복잡 |
| 책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둘 다 출자 한도의 유한책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운영 구조에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사원총회를 중심으로 움직여 상대적으로 운영이 간결한 반면,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과 지분 양도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과거 유한회사에 있던 사원 총수 제한은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정관 인증(공증) 필요 여부, 설립등기에 들어가는 서류와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회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비용·감사 대상 여부는 신청 시점 관할 등기소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06 기준입니다. 설립 절차·서류·비용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설립 전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 구성이 간결해 운영 부담이 가벼운 편이지만, 정관 작성과 출자 이행, 설립등기라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어느 쪽이 쉬운지는 회사 규모와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은 회사 형태를 바꾸는 조직변경을 정하고 있어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전환을 계획한다면 미리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상법」(유한회사) 및 「상업등기법」·관련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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