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 5명이면 되나요?

신고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이 아닙니다.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순서는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사무 인계, 출자금 납입, 그리고 설립등기입니다. 법인으로 성립하는 시점은 신고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입니다(제19조). 신고만 받고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이 아닌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은 할 수 없고(제45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85조).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요건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갈래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 성격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 공익 사업 수행 |
| 절차 | 시·도지사에게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 근거 | 법 제15조 | 법 제85조 |
| 발기인 | 5인 이상 | 5인 이상 |
| 배당 | 조건에 따라 가능 | 배당 금지 |
| 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심사가 있어 더 깁니다 |
공익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지만,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하고 배당이 금지됩니다.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순서
- 발기인 5인 이상을 모읍니다 —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정관을 작성합니다 —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법 제16조)
-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공고와 의사록이 중요합니다
-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신청)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합니다
-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합니다
-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합니다 — 이때 법인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입니다(법 제19조). 신고증만 받고 계약을 맺거나 통장을 만들려다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등기까지 마치십시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갈 것
- 목적과 명칭 — 명칭에 "협동조합"을 넣어야 합니다
-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사업 구역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지분 계산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적립금의 적립 방법
- 사업의 종류
- 임원의 정수, 선출과 해임
- 총회·이사회의 운영
- 해산과 청산
정관에 적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관을 바꾸려면 총회와 변경 신고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처음에 함께 적어 두십시오.

창립총회에서 할 일
| 내용 | |
|---|---|
| 공고 | 총회 개최 전에 정해진 기간을 두고 공고 |
| 의결 | 정관 승인,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 선출 |
| 의사록 | 논의와 의결 내용을 남깁니다 —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참석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 |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창립총회는 다시 열어야 합니다. 날짜를 거꾸로 맞추려 하면 신고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할 수 없는 일
- 금융업과 보험업 — 할 수 없습니다(법 제45조)
- 정관에 적지 않은 사업
- 조합원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 — 사업 종류와 정관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됩니다
해마다 결산보고와 총회를 열어야 하고, 정관이나 임원이 바뀌면 변경 신고와 등기를 해야 합니다. 총회 일정과 등기 일정을 연간 계획으로 적어 두십시오.
설립 신고·인가의 처리 기간과 제출 서류는 법령과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서류 목록은 관할 시·도 또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과 사회적 중 어느 쪽인지 가리고, 정관을 사업 계획에 맞게 쓰고, 창립총회 공고와 의사록을 요건에 맞춰 준비하는 일입니다. 반려 사유는 대개 정관과 의사록의 형식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기인 5인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신고와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이 됩니다.
아닙니다.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법인이 됩니다.
공익 사업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배당이 금지됩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정관 변경과 변경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준비를 포함해 1~2개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심사로 더 걸립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제16조(정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규약 또는 규정)·제19조(설립)
-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제98조(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설립신고의 절차)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 coop.go.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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