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허가, 어떤 요건인가요?

사람이 모여 만드는 것이 사단법인, 재산을 내놓아 만드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이라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결합입니다. 설립자는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제43조), 출연한 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됩니다(제48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제33조, 제49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입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은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사단법인과 다릅니다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 기초 | 사람의 결합(사원) | 재산의 출연 |
| 최고 의사기관 | 총회 | 없음 — 이사회 중심 |
| 정관 변경 | 총사원 3분의 2 동의 + 주무관청 허가 | 주무관청 허가(민법 제45조) |
| 정관 기재 | 민법 제40조 | 민법 제43조 |
| 해산 | 사원총회 결의 등 | 목적 달성 불능 등 |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설립자가 정관으로 정한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쓸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은 재산은 처분·담보 제공에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이자, 임대료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출연하면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이 필요합니다
- 현금 출연은 예금잔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운영에 쓸 돈은 보통재산으로 구분해 두십시오
기본재산만 크게 적어 두고 운영 자금을 보통재산으로 남기지 않으면, 설립 직후부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사업계획과 함께 설계하십시오.
법에는 금액 기준이 없지만 주무관청마다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수익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갈 것
- 목적 — 비영리 사업임이 분명하게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관리 방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회 운영과 의결 방법
- 사업의 종류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민법」 제4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 뒤에는 보충이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내나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설립자가 기명날인
- 재산출연증서와 재산목록
- 재산의 입증 서류 — 예금잔액증명, 부동산 등기부, 감정평가서
- 설립자와 임원의 명부, 취임승낙서, 이력서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보통 설립 연도와 다음 연도
- 기본재산의 수익 추정 —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기본재산에서 해마다 얼마가 나오고 그 돈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은 시기에는 현금만으로는 수익이 안 나오므로, 추가 재원 계획을 함께 적으십시오.
허가 뒤에
| 할 일 | 기한 | |
|---|---|---|
| 설립등기 | 주사무소 소재지 | 허가 후 3주 안 |
| 재산 이전 |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 부동산은 등기 | 등기 후 |
| 주무관청 보고 | 등기와 재산 이전 완료 보고 | 부처 규칙 |
| 세무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전 |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설립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됩니다.
설립한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해마다 사업보고와 결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 정관을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45조)
-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 허가
- 임원이 바뀌면 주무관청 보고와 변경등기 — 3주 안
-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
-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수익 추정을 어떻게 쓸지가 실제 일입니다. 부동산 출연이라면 감정과 이전 등기 일정까지 함께 짜야 합니다. 정관은 나중에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 금액 기준은 없지만, 기본재산의 수익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별 운영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와 법인 명의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처분이나 담보 제공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 자금은 보통재산으로 두십시오.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보다 변경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제11조(재산)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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