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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허가, 어떤 요건인가요?

업무 안내 · 법인·단체 설립 · 2026.10.04

사람이 모여 만드는 것이 사단법인, 재산을 내놓아 만드는 것이 재단법인입니다.

🔑 핵심 답변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민법」 제32조). 사단법인이 사람의 결합이라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결합입니다. 설립자는 정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하고(제43조), 출연한 재산은 법인이 성립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됩니다(제48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제33조, 제49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입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은 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사단법인과 다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기초사람의 결합(사원)재산의 출연
최고 의사기관총회없음 — 이사회 중심
정관 변경총사원 3분의 2 동의 + 주무관청 허가주무관청 허가(민법 제45조)
정관 기재민법 제40조민법 제43조
해산사원총회 결의 등목적 달성 불능 등
🔑 핵심 답변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설립자가 정관으로 정한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바꾸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쓸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재산

⚠️ 주의

기본재산만 크게 적어 두고 운영 자금을 보통재산으로 남기지 않으면, 설립 직후부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사업계획과 함께 설계하십시오.

💡 부처별 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법에는 금액 기준이 없지만 주무관청마다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수익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정관에 반드시 들어갈 것

✅ 확인할 것
  • 목적 — 비영리 사업임이 분명하게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관리 방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회 운영과 의결 방법
  • 사업의 종류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 주의

「민법」 제43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면 정관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설립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 뒤에는 보충이 어려워집니다.

재단법인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재단법인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무엇을 내나

✅ 확인할 것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설립자가 기명날인
  • 재산출연증서와 재산목록
  • 재산의 입증 서류 — 예금잔액증명, 부동산 등기부, 감정평가서
  • 설립자와 임원의 명부, 취임승낙서, 이력서
  •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보통 설립 연도와 다음 연도
  • 기본재산의 수익 추정 —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음을 보입니다
💡 수익 추정이 허가를 가릅니다

기본재산에서 해마다 얼마가 나오고 그 돈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은 시기에는 현금만으로는 수익이 안 나오므로, 추가 재원 계획을 함께 적으십시오.

허가 뒤에

할 일기한
설립등기주사무소 소재지허가 후 3주 안
재산 이전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 부동산은 등기등기 후
주무관청 보고등기와 재산 이전 완료 보고부처 규칙
세무서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사업 개시 전
⚠️ 주의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설립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기본재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문제가 됩니다.

설립한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행정사가 돕는 자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수익 추정을 어떻게 쓸지가 실제 일입니다. 부동산 출연이라면 감정과 이전 등기 일정까지 함께 짜야 합니다. 정관은 나중에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법에 금액 기준은 없지만, 기본재산의 수익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별 운영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 부동산으로 출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와 법인 명의 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Q. 기본재산을 나중에 쓸 수 있나요?

처분이나 담보 제공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운영 자금은 보통재산으로 두십시오.

Q. 총회가 없나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 정관을 바꿀 수 있나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단법인보다 변경이 어렵습니다.

Q. 설립허가를 받으면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민법」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제11조(재산)
  • 각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인·단체 설립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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