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신청, 60일 안에 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거나, 그냥 두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분이 많습니다.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부과 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제16조),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제20조).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제21조, 제36조). 반대로 다툴 생각이 없다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늘어나므로, 60일 안에 다툴지 깎아서 낼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갈래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고를 것 | 언제 | 결과 |
|---|---|---|
| 의견 제출 | 사전통지에 적힌 기간(10일 이상) | 금액이 줄거나 부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 자진납부 | 의견제출 기간 안에 | 감경 — 법 제18조 |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 부과처분 효력 상실 → 법원 재판 |
| 그냥 둠 | — | 가산금·중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
가장 좋은 자리는 사전통지 단계입니다. 이때 의견서를 내면 부과 자체가 안 되거나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20조 제2항)
-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 재판은 비송사건이라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원이 정한 금액이 행정청이 부과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법원 재판으로 갑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과징금·영업정지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다투나
| 쟁점 | 예 |
|---|---|
| 위반 사실이 없다 | 그 날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
| 의무자가 아니다 | 신고 의무자가 다른 사람이다 |
| 고의·과실이 없다 | 법 제7조 —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기간 계산이 틀렸다 | 기산일이 잘못 잡혔다 |
| 시효가 지났다 | 법 제19조 — 5년의 부과 제척기간 |
|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 | 가중·감경 기준의 적용 |
신고 지연 과태료는 기산일을 며칠로 보는가로 금액 구간이 바뀝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산일이 맞는지, 공휴일이 끼어 있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만으로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과 자진납부
- 자진납부 감경 —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감경합니다(법 제18조)
- 사회적 약자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시행령)
- 분할납부·징수유예 — 사정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3)
- 여러 감경 사유가 겹칠 때는 중복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 비율과 사회적 약자 감경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비율은 통지서나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냥 두면
| 내용 | 근거 | |
|---|---|---|
| 가산금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 법 제24조 |
| 중가산금 | 그 뒤로도 매월 추가 —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 제24조 |
| 체납 처분 | 재산 압류 등 | 법 제24조 |
| 관허사업 제한 | 일정 요건에서 허가·등록 제한 | 법 제52조 |
| 자동차 등록 제한 |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시 | 법 제55조 |
과태료 체납은 허가나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금액보다 이쪽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사전통지를 받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음 —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 60일을 넘김 —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과태료에 행정심판을 청구함 — 각하됩니다
- 이의제기하고 납부도 함 — 납부하면 이의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소가 바뀌어 통지를 못 받음 — 송달 효력을 다퉈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쓰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고지서가 이미 나왔다면 60일 안에 다툴 쟁점이 있는지, 아니면 감경을 받아 끝내는 쪽이 나은지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이 다시 정하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의견제출 기간 안에 납부하면 시행령이 정한 비율로 감경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사정이 있으면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 여부와 송달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제20조(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제36조(재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제24조의3(징수유예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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