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결정은 빨라야 합니다. 두 제도의 기간이 다르고, 쓸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
| 어디에 | 시·도경찰청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 비용 | 없음 | 없음 |
| 순서 | 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의신청 후에도 가능 |
기간이 짧은 쪽이 이의신청(60일)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를 본 뒤 행정심판으로 가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둘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처분 기준
| 상태 | 처분 | 근거 |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 | 법 제93조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법 제93조 |
|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법 제93조 |
| 2회 이상 위반 | 면허 취소 | 법 제93조 |
|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함 | 면허 취소 | 법 제93조 |
위 수치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이른바 제2윤창호법).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취소 후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정해집니다(법 제82조).
감경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단속에 불응해 도주한 경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형 감경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 측정 절차, 위드마크 적용, 운전 사실의 입증 같은 쟁점입니다.
무엇을 다투나
| 쟁점 | 설명 |
|---|---|
| 측정 절차 | 입 안 헹굼 기회, 측정 간격, 호흡 측정기의 검정 |
| 채혈 측정 | 요구 기회를 주었는지, 결과 차이 |
| 운전 사실 | 실제로 운전했는지, 운전 시점 |
| 위드마크 적용 | 역추산의 전제가 맞는지 |
| 절차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
| 재량 | 생계·부양가족 등 감경 사유 |
음주 측정 기록지, 단속 경위서, 블랙박스, 현장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투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지나갑니다.

생계형 감경을 구할 때
- 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보이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확인서, 운행 일지
- 소득 자료 —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 내역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가족의 진단서
- 다른 수입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
- 반성과 재발 방지 —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료, 차량 처분
- 그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다는 사정 — 해당하는 경우
막연한 사정 설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월 수입 중 운전이 필요한 업무의 비중, 거래처 수와 거리, 부양가족 수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심의에서 보는 것은 이 숫자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6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됨
-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데 생계형으로만 주장함
- 측정 기록을 확보하지 않아 절차를 다툴 수 없음
- 자료가 진술서뿐 —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집행정지를 생각하지 않아 처분 기간이 그냥 지나감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감경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대상이면 생계 자료를 숫자로 정리하고, 아니면 측정 기록을 받아 절차 쟁점을 찾는 일입니다. 60일과 90일 중 어느 순서로 갈지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입니다.
아닙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30조(집행정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7조(의견제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impan.go.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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