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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결정은 빨라야 합니다. 두 제도의 기간이 다르고, 쓸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가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이의신청행정심판
어디에시·도경찰청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근거도로교통법 제94조행정심판법 제27조
비용없음없음
순서먼저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의신청 후에도 가능
🔑 핵심 답변

기간이 짧은 쪽이 이의신청(60일)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먼저 하고 결과를 본 뒤 행정심판으로 가는 순서가 보통입니다. 둘 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간이 짧은 쪽을 먼저 씁니다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기간이 짧은 쪽을 먼저 씁니다

처분 기준

상태처분근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면허 정지법 제93조
0.08% 이상면허 취소법 제93조
측정 거부면허 취소법 제93조
2회 이상 위반면허 취소법 제93조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함면허 취소법 제93조
🗓 최신 확인 포인트

위 수치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이른바 제2윤창호법).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취소 후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에서 5년으로 정해집니다(법 제82조).

감경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형 감경은 어렵습니다. 이때는 처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어야 합니다 — 측정 절차, 위드마크 적용, 운전 사실의 입증 같은 쟁점입니다.

무엇을 다투나

쟁점설명
측정 절차입 안 헹굼 기회, 측정 간격, 호흡 측정기의 검정
채혈 측정요구 기회를 주었는지, 결과 차이
운전 사실실제로 운전했는지, 운전 시점
위드마크 적용역추산의 전제가 맞는지
절차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재량생계·부양가족 등 감경 사유
💡 측정 당시 기록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음주 측정 기록지, 단속 경위서, 블랙박스, 현장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투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지나갑니다.

측정 기록과 단속 경위서를 먼저 확보해야 쟁점이 보입니다
측정 기록과 단속 경위서를 먼저 확보해야 쟁점이 보입니다

생계형 감경을 구할 때

✅ 확인할 것
  • 운전이 생계의 수단임을 보이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확인서, 운행 일지
  • 소득 자료 —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 내역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가족의 진단서
  • 다른 수입이 없음을 보이는 자료
  • 반성과 재발 방지 — 음주운전 방지 교육 수료, 차량 처분
  • 그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다는 사정 — 해당하는 경우
💡 "운전을 못 하면 생계가 끊긴다"를 숫자로 보이십시오

막연한 사정 설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월 수입 중 운전이 필요한 업무의 비중, 거래처 수와 거리, 부양가족 수를 숫자로 적으십시오. 심의에서 보는 것은 이 숫자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주의

면허 취소는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감경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대상이면 생계 자료를 숫자로 정리하고, 아니면 측정 기록을 받아 절차 쟁점을 찾는 일입니다. 60일과 90일 중 어느 순서로 갈지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먼저 해 보는 쪽이 보통입니다.

Q.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생계형 감경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적 피해가 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Q. 취소가 정지로 바뀔 수 있나요?

감경이 인정되면 정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측정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십시오.

Q.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요?

무면허 운전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30조(집행정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7조(의견제출)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simpan.go.kr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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