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90일과 180일)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가장 먼저 세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이므로 보통은 90일이 먼저 옵니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처분청이 불복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려 준 경우에는 그 알려 준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③ 불복 기간을 아예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돌아갑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두 개의 기간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법 제27조 제1항 |
|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 | 법 제27조 제3항 |
| 어느 것 |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 | — |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90일을 세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날은 보통 등기 수령일입니다.

세는 법
- 처분서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 90일은 3개월이 아닙니다 — 날짜로 세십시오
-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십시오
- 온라인(simpan.go.kr)으로 접수하면 접수 시점이 바로 기록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처분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받자마자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세 가지 예외
| 경우 | 어떻게 | 근거 |
|---|---|---|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국외 30일) | 법 제27조 제2항 |
| 처분청이 기간을 길게 알려 줌 | 그 알려 준 기간 안에 | 법 제27조 제5항 |
| 기간을 알려 주지 않음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법 제27조 제6항 |
| 180일의 정당한 사유 | 기간을 넘겨도 인정될 수 있음 | 법 제27조 제3항 단서 |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분을 할 때는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거나 틀리게 적혀 있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분서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보십시오.

제3자가 다툴 때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옆집에 받은 건축 허가, 인근 공장의 배출시설 허가 등)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 그 처분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공사 착공 사실, 안내문, 민원 회신 등 알게 된 시점을 보이는 자료
- 180일이 지났다면 —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제3자 사건은 180일이 실질적인 벽입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알게 되면 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과 비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
| 기간 |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 | 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년 |
| 비용 | 없음 | 인지·송달료 |
| 기간(처리) | 보통 수 개월 | 1년 이상 |
| 심리 | 서면 중심, 구술 가능 | 변론 |
| 순서 | 먼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 심판 없이 바로 가능 |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을 해 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처분서를 가족이 받아 두고 늦게 전달 —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 "3개월"로 알고 90일을 넘김
-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90일이 지난 줄 알았는데 — 이의 결과 통지일부터 다시 셉니다
- 제3자 사건에서 180일을 넘김
- 우편 발송이 늦어 도착이 기한을 넘김 — 온라인 접수가 안전합니다
기산일을 정확히 잡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유서를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3개월이 아니라 날짜로 90일입니다.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돌아갑니다.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알게 된 시점과 180일이 쟁점이 됩니다.
순서는 자유입니다. 심판은 비용이 없고 빠르며, 안 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3조(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12조(원고적격)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제24조(처분의 방식)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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