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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90일과 180일)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가장 먼저 세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 핵심 답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그리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이므로 보통은 90일이 먼저 옵니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국외는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처분청이 불복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알려 준 경우에는 그 알려 준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③ 불복 기간을 아예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돌아갑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두 개의 기간

기간기산점근거
90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법 제27조 제1항
180일처분이 있었던 날법 제27조 제3항
어느 것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
🔑 핵심 답변

처분서를 직접 받았다면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입니다. 그날부터 90일을 세십시오. 처분서를 받은 날은 보통 등기 수령일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입니다

세는 법

⚠️ 주의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 않고 각하됩니다. 처분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을 받자마자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세 가지 예외

경우어떻게근거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국외 30일)법 제27조 제2항
처분청이 기간을 길게 알려 줌그 알려 준 기간 안에법 제27조 제5항
기간을 알려 주지 않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법 제27조 제6항
180일의 정당한 사유기간을 넘겨도 인정될 수 있음법 제27조 제3항 단서
💡 처분서에 불복 방법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처분을 할 때는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적혀 있지 않거나 틀리게 적혀 있다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처분서를 다시 꺼내 확인해 보십시오.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가 다툴 때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옆집에 받은 건축 허가, 인근 공장의 배출시설 허가 등)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 확인할 것
  • 그 처분을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 공사 착공 사실, 안내문, 민원 회신 등 알게 된 시점을 보이는 자료
  • 180일이 지났다면 —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 주의

제3자 사건은 180일이 실질적인 벽입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알게 되면 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된 즉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과 비교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80일안 날 90일 / 있었던 날 1년
비용없음인지·송달료
기간(처리)보통 수 개월1년 이상
심리서면 중심, 구술 가능변론
순서먼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심판 없이 바로 가능
💡 심판을 먼저 하면 소송 기간이 다시 돌아갑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뒤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심판을 해 보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행정사가 돕는 자리

기산일을 정확히 잡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유서를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은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0일은 어떻게 세나요?

처분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3개월이 아니라 날짜로 90일입니다.

Q. 처분서에 불복 기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적용됩니다.

Q. 이의신청을 먼저 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돌아갑니다.

Q. 기간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Q. 옆집 허가를 다툴 수 있나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알게 된 시점과 180일이 쟁점이 됩니다.

Q.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순서는 자유입니다. 심판은 비용이 없고 빠르며, 안 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13조(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12조(원고적격)
  •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제24조(처분의 방식)
  •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simpan.go.kr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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