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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을 받았습니다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한 기관에서 받은 제한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 핵심 답변

공공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2년까지이며, 한 기관이 한 처분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영업 자체가 멈추는 처분입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며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제한 기간이 짧으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지나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유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왜 급한가

내용
범위한 기관의 처분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등록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입찰 참가가 차단됩니다
기간사유에 따라 1개월~2년
영향진행 중인 계약과 수주 예정 물량까지
연계계열사·대표자가 같은 업체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답변

제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소송은 그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본안보다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 기관의 처분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한 기관의 처분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어떤 사유로 받나

⚠️ 주의

허위 서류가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담당 직원이 실적증명을 잘못 꾸민 경우에도 회사가 처분을 받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다투나

쟁점설명
사실관계그 행위가 없었거나 다르게 일어났다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시행령·시행규칙의 사유 분류
기간이 과하다비례 원칙 — 위반의 정도와 기간
절차 위반사전통지, 의견제출, 계약심의위원회 절차
이미 제재를 받았다같은 사실에 대한 중복 제재
💡 기간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처분 자체를 없애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이 실익이 큽니다. 자진 신고,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자료로 보이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재발 방지 체계를 갖췄다는 자료가 감경 사유가 됩니다
재발 방지 체계를 갖췄다는 자료가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

사유와 사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영업을 멈추는 것보다 돈을 내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 날짜와 제한 기간
  • 그 사건의 조사 자료 — 확인서, 진술서, 계약 서류
  • 우리 쪽 자료 — 공사·납품 기록, 내부 결재 문서, 메일
  • 피해 회복 자료 — 보수 완료, 변상, 합의
  • 재발 방지 체계 — 내부 규정, 교육 기록, 담당자 조치
  • 회사 사정 — 공공 비중, 고용 인원, 재무 상태
  • 같은 사안의 선례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 공공 매출 비중을 숫자로 보이십시오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일 때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최근 3년 매출 중 공공 비중과 그 기간에 입찰이 예정된 물량을 함께 내십시오.

다투는 순서

🗓 최신 확인 포인트

제한 기간의 구간과 감경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기준은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와 감경 자료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지 가리는 일입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이지만, 그 앞단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기관에서 받았는데 다른 기관 입찰도 안 되나요?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Q. 집행정지가 되면 입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제한의 효력이 멈춥니다.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임의로 한 일입니다

회사가 처분을 받습니다.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사유와 사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Q. 진행 중인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신규 입찰 제한은 다릅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Q.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보이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2(과징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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