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을 받았습니다

한 기관에서 받은 제한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공공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인정되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한 기간은 사유에 따라 1개월에서 2년까지이며, 한 기관이 한 처분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니라 영업 자체가 멈추는 처분입니다. 불복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며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제한 기간이 짧으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기간이 지나가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사유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왜 급한가
| 내용 | |
|---|---|
| 범위 | 한 기관의 처분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
| 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입찰 참가가 차단됩니다 |
| 기간 | 사유에 따라 1개월~2년 |
| 영향 | 진행 중인 계약과 수주 예정 물량까지 |
| 연계 | 계열사·대표자가 같은 업체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소송은 그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본안보다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받나
-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
-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실적증명, 자격증, 직접생산확인 등
-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뇌물을 제공한 경우
-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위 서류가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담당 직원이 실적증명을 잘못 꾸민 경우에도 회사가 처분을 받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다투나
| 쟁점 | 설명 |
|---|---|
| 사실관계 | 그 행위가 없었거나 다르게 일어났다 |
|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 |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
|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시행규칙의 사유 분류 |
| 기간이 과하다 | 비례 원칙 — 위반의 정도와 기간 |
| 절차 위반 | 사전통지, 의견제출, 계약심의위원회 절차 |
| 이미 제재를 받았다 | 같은 사실에 대한 중복 제재 |
처분 자체를 없애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기간을 줄이는 다툼이 실익이 큽니다. 자진 신고,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자료로 보이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과징금으로 갈음
사유와 사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영업을 멈추는 것보다 돈을 내는 쪽이 나은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 날짜와 제한 기간
- 그 사건의 조사 자료 — 확인서, 진술서, 계약 서류
- 우리 쪽 자료 — 공사·납품 기록, 내부 결재 문서, 메일
- 피해 회복 자료 — 보수 완료, 변상, 합의
- 재발 방지 체계 — 내부 규정, 교육 기록, 담당자 조치
- 회사 사정 — 공공 비중, 고용 인원, 재무 상태
- 같은 사안의 선례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집행정지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일 때 가장 효과적인 자료입니다. 최근 3년 매출 중 공공 비중과 그 기간에 입찰이 예정된 물량을 함께 내십시오.
다투는 순서
-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의견서를 먼저 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처분을 받았다면 —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바로 신청합니다
- 국가계약 분쟁이라면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길도 검토합니다(국가계약법 제28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90일 안에
-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 사유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제한 기간의 구간과 감경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기준은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와 감경 자료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과징금 갈음이 가능한지 가리는 일입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일이지만, 그 앞단에서 끝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면 그 기간 동안 제한의 효력이 멈춥니다. 본안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처분을 받습니다.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와 사정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신규 입찰 제한은 다릅니다. 처분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자료로 보이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27조의2(과징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이의신청)·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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