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한 번 내면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해마다 다시 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벌하는 돈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건축법」 제80조, 「행정기본법」 제31조). 그래서 성격이 과태료나 벌금과 다릅니다. 시정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횟수의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한 경우 — 그 명령을 다퉈야 합니다.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이나 절차가 잘못된 경우 — 금액 산정 기준, 위반 면적, 계고 절차를 다툽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자진해서 시정 계획을 내면 감액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
벌금이 아닙니다
| 이행강제금 | 과태료·벌금 | |
|---|---|---|
| 목적 | 시정을 하게 만드는 것 |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 |
| 반복 | 시정될 때까지 반복 | 한 번 |
| 시정하면 |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미 부과된 것은 그대로 |
| 근거 | 건축법 제80조 · 행정기본법 제31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형법 |
성격을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정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한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금액을 다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절차
- 시정명령 —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합니다(법 제79조)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계고) —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한다는 통지(법 제80조 제1항)
- 부과 —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 반복 부과 —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
- 체납 시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
계고 절차를 빠뜨린 부과는 위법입니다. 시정명령만 받고 바로 부과된 경우, 계고를 받았는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절차를 다퉈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나
| 쟁점 | 설명 |
|---|---|
| 시정명령이 위법하다 | 위반이 아니거나 명령 내용이 불가능하다 |
| 위반 면적이 과하다 | 현황 측량으로 다툼 — 금액이 직접 줄어듭니다 |
|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 | 시가표준액, 적용 비율, 위반 유형 분류 |
| 계고가 없었다 | 절차 위반 |
| 시정 기간이 불가능하게 짧다 | 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기간 |
| 이미 시정했다 | 부과 시점에 시정이 끝나 있었다 |
지자체가 항공사진 판독으로 잡은 면적은 오차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으로 줄이면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줄고, 다음 부과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측량비보다 절감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과 유예
- 자진해서 시정하거나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 — 감액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법 제80조의2)
- 주거용 건축물의 일정 위반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합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사실을 소명하십시오 — 유예 사유가 됩니다
- 경제적 사정은 감액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시정 계획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철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느 범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지 적은 계획서를 내십시오. 견적서와 공사 일정표를 붙이면 유예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시정명령서, 계고장, 부과 예고서, 부과서 — 날짜를 모두 기록
- 건축물대장 — 위반 내용 표기
- 최초 허가·사용승인 도서
- 현황 측량 성과도
- 건폐율·용적률 검토 — 합법화가 가능한지
- 시정 계획서와 견적서
- 주거용인 경우 — 가족 구성과 거주 사정
이행강제금을 내도 위반건축물 표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업 허가 제한도 그대로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반복 부과되는 경우 각 부과마다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간입니다.
합법화가 되는지 먼저 계산하고, 안 되면 시정 범위를 정해 계획서를 쓰는 일입니다. 위반 면적을 다퉈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버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고 위반건축물 표기도 남습니다.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부과됩니다.
절차 위반으로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위반 면적을 다투거나 자진 시정 계획을 제출해 감액·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반복 부과되면 각 부과마다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고 주차와 정화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7조(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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