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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한 번 내면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해마다 다시 옵니다.

🔑 핵심 답변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벌하는 돈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건축법」 제80조, 「행정기본법」 제31조). 그래서 성격이 과태료나 벌금과 다릅니다. 시정하면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반복 부과됩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횟수의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한 경우 — 그 명령을 다퉈야 합니다. ② 이행강제금의 산정이나 절차가 잘못된 경우 — 금액 산정 기준, 위반 면적, 계고 절차를 다툽니다.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자진해서 시정 계획을 내면 감액이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

벌금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과태료·벌금
목적시정을 하게 만드는 것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
반복시정될 때까지 반복한 번
시정하면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이미 부과된 것은 그대로
근거건축법 제80조 · 행정기본법 제31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 형법
🔑 핵심 답변

성격을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정하면 멈춥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한가"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금액을 다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시정하면 멈추고, 두면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부과됩니다
시정하면 멈추고, 두면 1년에 두 번 이내로 계속 부과됩니다

절차

⚠️ 주의

계고 절차를 빠뜨린 부과는 위법입니다. 시정명령만 받고 바로 부과된 경우, 계고를 받았는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절차를 다퉈 취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나

쟁점설명
시정명령이 위법하다위반이 아니거나 명령 내용이 불가능하다
위반 면적이 과하다현황 측량으로 다툼 — 금액이 직접 줄어듭니다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시가표준액, 적용 비율, 위반 유형 분류
계고가 없었다절차 위반
시정 기간이 불가능하게 짧다물리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기간
이미 시정했다부과 시점에 시정이 끝나 있었다
💡 위반 면적을 먼저 재 보십시오

지자체가 항공사진 판독으로 잡은 면적은 오차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으로 줄이면 이행강제금이 그만큼 줄고, 다음 부과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측량비보다 절감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 측량으로 위반 면적을 줄이면 금액이 직접 줄어듭니다
현황 측량으로 위반 면적을 줄이면 금액이 직접 줄어듭니다

감액과 유예

💡 시정 계획을 문서로 내십시오

"철거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느 범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지 적은 계획서를 내십시오. 견적서와 공사 일정표를 붙이면 유예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 확인할 것
  • 시정명령서, 계고장, 부과 예고서, 부과서 — 날짜를 모두 기록
  • 건축물대장 — 위반 내용 표기
  • 최초 허가·사용승인 도서
  • 현황 측량 성과도
  • 건폐율·용적률 검토 — 합법화가 가능한지
  • 시정 계획서와 견적서
  • 주거용인 경우 — 가족 구성과 거주 사정
⚠️ 주의

이행강제금을 내도 위반건축물 표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업 허가 제한도 그대로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반복 부과되는 경우 각 부과마다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간입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합법화가 되는지 먼저 계산하고, 안 되면 시정 범위를 정해 계획서를 쓰는 일입니다. 위반 면적을 다퉈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버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되고 위반건축물 표기도 남습니다.

Q.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횟수 상한이 없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 이내로 부과됩니다.

Q. 계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송달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Q.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위반 면적을 다투거나 자진 시정 계획을 제출해 감액·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반복 부과되면 각 부과마다 기간이 따로 돌아갑니다.

Q. 합법화가 가능한지 어떻게 아나요?

건폐율·용적률에 여유가 있고 주차와 정화조를 맞출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80조(이행강제금)
  • 「건축법」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행정기본법」 제30조(행정상 강제)·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제30조(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제23조(집행정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7조(의견제출)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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