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직 처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는 한 장이 나중의 몇 달을 줄입니다.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에는 처분하려는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한이 적혀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27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제27조의2). 중요한 처분에는 청문이나 공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제22조).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몇 달에서 몇 년을 다퉈야 하지만, 지금은 서면 한 장으로 처분 자체를 막거나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전통지에 무엇이 적혀 있나
| 항목 | 왜 중요한가 | 근거 |
|---|---|---|
| 처분하려는 내용 |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법 제21조 제1항 |
| 법적 근거 | 어느 조항인지 — 다툼의 과녁 | 법 제21조 제1항 |
| 사실과 이유 |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 법 제21조 제1항 |
| 의견제출 기한 | 10일 이상 | 법 제21조 제3항 |
| 의견제출 방법 | 서면·구술·정보통신망 | 법 제27조 |
가장 먼저 볼 것은 인정한 사실입니다. 기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처분하려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실이 틀렸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견서에 쓸 것
- 인정한 사실 중 다른 부분 — 날짜, 수량, 경위를 바로잡습니다
-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법 적용을 다툼
- 이미 고친 것 — 시정 완료 사진, 영수증, 교육 수료증
- 피해가 없거나 회복된 사정 — 합의서, 변상 자료
- 처분이 과하다는 사정 — 비례 원칙, 생계, 고용 인원
- 같은 사안에 더 가벼운 처분을 한 선례
- 구하는 것을 또렷하게 — "처분하지 말아 달라" 또는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의견서에서 가장 힘이 있는 문장은 "이미 고쳤습니다"입니다. 시정이 가능한 위반이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고치고 사진과 영수증을 붙이십시오. 처분이 나오지 않거나 크게 가벼워지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감정적인 글은 역효과입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무엇을 고쳤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적으십시오.
청문이 열리는 경우
| 내용 | 근거 | |
|---|---|---|
| 청문 |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법 제22조 제1항 |
| 허가 취소 등 | 인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에는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별법 |
| 공청회 | 널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 법 제22조 제2항 |
| 의견제출 | 그 밖의 경우 | 법 제22조 제3항 |
청문에 나가지 않으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참석해 문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술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다만 예외는 좁게 해석되므로, 사전통지 없이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다툴 쟁점이 됩니다.
-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거나 없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는데 사전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그 기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
| 지금 | 할 수 있는 것 | 난이도 |
|---|---|---|
| 조사·점검 단계 | 확인서 내용을 신중히 — 서명한 것이 근거가 됩니다 | 가장 쉬움 |
| 사전통지 단계 | 의견서 제출, 시정 후 소명 | 쉬움 ← |
| 처분 후 | 행정심판·행정소송 + 집행정지 | 어려움 |
| 기간 경과 후 | 각하 — 다툴 수 없습니다 | 불가 |
같은 사건인데 단계에 따라 들어가는 품이 전혀 다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이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통지서가 전제한 사실을 우리 자료와 대조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치게 하고, 의견서를 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형식으로 쓰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일 이상이 주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요청하십시오.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매우 유리합니다. 기한 안에 고치고 사진과 영수증을 붙이십시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제26조(고지)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제35조(청문의 종결)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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