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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아직 처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는 한 장이 나중의 몇 달을 줄입니다.

🔑 핵심 답변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통지에는 처분하려는 내용과 법적 근거,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한이 적혀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이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27조),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제27조의2). 중요한 처분에는 청문이나 공청회가 열리기도 합니다(제22조).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몇 달에서 몇 년을 다퉈야 하지만, 지금은 서면 한 장으로 처분 자체를 막거나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큰 실수입니다.

사전통지에 무엇이 적혀 있나

항목왜 중요한가근거
처분하려는 내용무엇을 막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법 제21조 제1항
법적 근거어느 조항인지 — 다툼의 과녁법 제21조 제1항
사실과 이유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법 제21조 제1항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법 제21조 제3항
의견제출 방법서면·구술·정보통신망법 제27조
🔑 핵심 답변

가장 먼저 볼 것은 인정한 사실입니다. 기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처분하려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사실이 틀렸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실과 법적 근거가 다툼의 과녁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실과 법적 근거가 다툼의 과녁입니다

의견서에 쓸 것

✅ 확인할 것
  • 인정한 사실 중 다른 부분 — 날짜, 수량, 경위를 바로잡습니다
  •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 법 적용을 다툼
  • 이미 고친 것 — 시정 완료 사진, 영수증, 교육 수료증
  • 피해가 없거나 회복된 사정 — 합의서, 변상 자료
  • 처분이 과하다는 사정 — 비례 원칙, 생계, 고용 인원
  • 같은 사안에 더 가벼운 처분을 한 선례
  • 구하는 것을 또렷하게 — "처분하지 말아 달라" 또는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 먼저 고치고 그 사실을 적으십시오

의견서에서 가장 힘이 있는 문장은 "이미 고쳤습니다"입니다. 시정이 가능한 위반이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고치고 사진과 영수증을 붙이십시오. 처분이 나오지 않거나 크게 가벼워지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 주의

감정적인 글은 역효과입니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무엇을 고쳤는지를 날짜와 자료로 적으십시오.

청문이 열리는 경우

내용근거
청문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법 제22조 제1항
허가 취소 등인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에는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개별법
공청회널리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법 제22조 제2항
의견제출그 밖의 경우법 제22조 제3항
💡 청문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청문에 나가지 않으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참석해 문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술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청문에는 문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들고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문에는 문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들고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전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다만 예외는 좁게 해석되므로, 사전통지 없이 처분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다툴 쟁점이 됩니다.

⚠️ 주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는데 사전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그 기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계별로 무엇이 다른가

지금할 수 있는 것난이도
조사·점검 단계확인서 내용을 신중히 — 서명한 것이 근거가 됩니다가장 쉬움
사전통지 단계의견서 제출, 시정 후 소명쉬움 ←
처분 후행정심판·행정소송 + 집행정지어려움
기간 경과 후각하 — 다툴 수 없습니다불가
🔑 핵심 답변

같은 사건인데 단계에 따라 들어가는 품이 전혀 다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날이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통지서가 전제한 사실을 우리 자료와 대조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을 먼저 고치게 하고, 의견서를 기관이 검토해야 하는 형식으로 쓰는 일입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가장 값싸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Q. 기한이 며칠인가요?

10일 이상이 주어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Q.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요청하십시오.

Q. 사전통지를 못 받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절차 위반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통지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Q. 청문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 없이 처분이 진행됩니다.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십시오.

Q. 먼저 고치면 유리한가요?

매우 유리합니다. 기한 안에 고치고 사진과 영수증을 붙이십시오.

📚 근거 · 참고 자료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제26조(고지)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제35조(청문의 종결)
  •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처분대응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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