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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안내 · 건설·부동산·토지 · 2026.10.03

허가를 받아 두고 미루다 보면, 허가 자체가 사라집니다.

🔑 핵심 답변

건축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공사를 시작할 때는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제21조). 착공신고에는 설계도서, 시공자와의 계약서, 감리계약서가 들어갑니다. 공사를 마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그 건축물을 쓸 수 있습니다(제22조).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를 먼저 써야 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면 위반이 되고, 사용승인 이후에야 건축물대장 생성과 등기, 지목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순서

단계해야 할 일근거
허가건축 허가 (신고 대상은 건축신고)법 제11조·제14조
착공착공신고 — 허가 후 2년 안에법 제21조
공사감리자의 감리, 중간 검사법 제25조
준공사용승인 신청법 제22조
검사현장 검사시행규칙 제16조
사용사용승인서 교부 후 사용법 제22조
정리건축물대장 생성, 등기, 지목변경
🔑 핵심 답변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년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사유를 적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하고, 마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씁니다
허가 후 2년 안에 착공하고, 마치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씁니다

착공신고에 들어가는 것

✅ 확인할 것
  • 착공신고서
  • 설계도서 — 허가 도서와 같아야 합니다
  • 시공자와의 공사 계약서
  • 감리계약서와 감리자 지정 서류
  • 현장관리인 선임 서류 (소규모 공사)
  • 착공 전 안전 관련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도로 점용·굴착 등 다른 허가 서류 — 필요한 경우
⚠️ 주의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일이 소규모 현장에서 자주 있습니다. 감리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 없이 공사하면 위반입니다.

💡 설계 변경은 미리 정리하십시오

공사 중에 바꾼 것을 사용승인 때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막힙니다.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그때그때 해 두는 쪽이 전체 일정이 짧습니다.

사용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것

✅ 확인할 것
  • 사용승인 신청서
  • 감리완료보고서 (감리 대상인 경우)
  • 준공 도면 — 실제로 지어진 대로
  • 현장 사진
  • 각종 설비 시험 성적서 —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 정화조 준공 관련 서류
  •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서류 —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 설비 검사 일정이 전체를 늦춥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는 각각 다른 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 일정을 공사 막바지가 아니라 미리 잡아 두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몇 주씩 밀립니다. 개업일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역산하십시오.

준공 도면이 실제로 지어진 것과 맞아야 합니다
준공 도면이 실제로 지어진 것과 맞아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

공사가 전부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를 먼저 써야 할 때 신청합니다(제22조 제3항). 기간을 정해 승인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내용
쓰는 경우상가 일부 선개장, 단계적 입주
조건안전과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정해진 기간 — 연장 가능
주의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주의

사용승인 전 입주는 적발되면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전입신고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착공부터 사용승인까지 필요한 절차와 검사를 한 장으로 짜고, 다른 법령의 준공 절차가 빠지지 않게 챙기는 일입니다. 개업일이 정해진 현장이라면 역산 일정표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가받고 언제까지 착공해야 하나요?

2년 안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감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규모와 용도에 따라 감리 대상이 정해집니다. 소규모는 현장관리인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용승인 전에 입주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급하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십시오.

Q. 공사 중에 설계를 바꾸면요?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그때그때 하십시오. 미루면 사용승인에서 막힙니다.

Q. 사용승인에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검사를 거칩니다. 설비 검사 일정이 함께 돌아가므로 수 주를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끝나면요?

연장 신청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24조(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
  • 세움터 c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건설·부동산·토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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