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아 두고 미루다 보면, 허가 자체가 사라집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 제7항). 공사를 시작할 때는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제21조). 착공신고에는 설계도서, 시공자와의 계약서, 감리계약서가 들어갑니다. 공사를 마치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그 건축물을 쓸 수 있습니다(제22조).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부를 먼저 써야 한다면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면 위반이 되고, 사용승인 이후에야 건축물대장 생성과 등기, 지목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전체 순서
| 단계 | 해야 할 일 | 근거 |
|---|---|---|
| 허가 | 건축 허가 (신고 대상은 건축신고) | 법 제11조·제14조 |
| 착공 | 착공신고 — 허가 후 2년 안에 | 법 제21조 |
| 공사 | 감리자의 감리, 중간 검사 | 법 제25조 |
| 준공 | 사용승인 신청 | 법 제22조 |
| 검사 | 현장 검사 | 시행규칙 제16조 |
| 사용 | 사용승인서 교부 후 사용 | 법 제22조 |
| 정리 | 건축물대장 생성, 등기, 지목변경 |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은 1년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사유를 적어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착공신고에 들어가는 것
- 착공신고서
- 설계도서 — 허가 도서와 같아야 합니다
- 시공자와의 공사 계약서
- 감리계약서와 감리자 지정 서류
- 현장관리인 선임 서류 (소규모 공사)
- 착공 전 안전 관련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도로 점용·굴착 등 다른 허가 서류 — 필요한 경우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는 일이 소규모 현장에서 자주 있습니다. 감리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가 되지 않고, 신고 없이 공사하면 위반입니다.
공사 중에 바꾼 것을 사용승인 때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막힙니다.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그때그때 해 두는 쪽이 전체 일정이 짧습니다.
사용승인 신청에 들어가는 것
- 사용승인 신청서
- 감리완료보고서 (감리 대상인 경우)
- 준공 도면 — 실제로 지어진 대로
- 현장 사진
- 각종 설비 시험 성적서 —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 정화조 준공 관련 서류
-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 서류 — 개발행위 준공검사 등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는 각각 다른 기관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 일정을 공사 막바지가 아니라 미리 잡아 두지 않으면 사용승인이 몇 주씩 밀립니다. 개업일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부터 역산하십시오.

임시사용승인
공사가 전부 끝나지 않았지만 일부를 먼저 써야 할 때 신청합니다(제22조 제3항). 기간을 정해 승인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 내용 | |
|---|---|
| 쓰는 경우 | 상가 일부 선개장, 단계적 입주 |
| 조건 | 안전과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 기간 | 정해진 기간 — 연장 가능 |
| 주의 |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주 막히는 자리
- 허가 후 2년을 넘겨 착공 —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리 없이 착공
- 공사 중 변경을 정리하지 않아 준공 도면이 허가 도서와 다름
- 설비 검사 일정을 늦게 잡아 사용승인이 밀림
- 사용승인 전에 입주·영업 —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개발행위 준공검사나 농지·산지 관련 절차를 빠뜨림
사용승인 전 입주는 적발되면 위반건축물 등재와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전입신고나 영업신고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공부터 사용승인까지 필요한 절차와 검사를 한 장으로 짜고, 다른 법령의 준공 절차가 빠지지 않게 챙기는 일입니다. 개업일이 정해진 현장이라면 역산 일정표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 안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 용도에 따라 감리 대상이 정해집니다. 소규모는 현장관리인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급하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십시오.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를 그때그때 하십시오. 미루면 사용승인에서 막힙니다.
신청 후 검사를 거칩니다. 설비 검사 일정이 함께 돌아가므로 수 주를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24조(건축시공)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준공검사)
- 세움터 cloud.eais.go.kr 건축행정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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